배우자 과소비로 혼인 파탄 - 재산분할 없이 이혼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은 3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과도한 소비습관이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고가의 물품을 카드빚까지 내며 구입하고, 휴가철마다 해외여행을 강요하는 등 남편의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이 반복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아내는 가사와 육아에는 소홀하면서도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심지어 남편이 업무 중일 때조차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항의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커져만 갔고, 결국 결혼 생활은 극심한 불화로 치닫았습니다.

별거에 이른 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아내의 과소비로 파탄된 혼인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처럼 결혼 기간이 짧고, 남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에 형성되었으며 오히려 아내의 낭비로 순재산이 줄어든 경우가 문제됩니다.

아내 측은 전업주부로서 혼인기간 가사를 담당했으니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혼인생활 동안 공동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아내가 오히려 가정경제에 손실을 끼쳤다면 과연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이 아내의 과소비로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재산을 나누어줘야 하는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의 전략

여해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이혼 사유와 재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핵심 전략은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재산 형성 기여도 감소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 등을 확보하여 아내의 지출 수준이 남편 수입을 넘어서 가정경제를 악화시켰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 등을 법정에 제출하여 아내의 낭비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 아내 측에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을 부각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대비를 통해 재산분할 요구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입니다.

좋은 결과

법원은 결국 이 사건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내의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는 기각되었고, 이는 곧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거나 혼인기간 동안 지켜온 재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원은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일부는 아내에게 인정하였지만, 재산분할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일방적인 낭비로 공동재산이 남지 않은 경우, 재판부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기 재산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새 출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여해법률사무소의 치밀한 전략과 대처 덕분에 얻은 값진 성공이었습니다.

높아진 부채와 줄어든 재산으로 막막해하던 의뢰인에게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큰 안도였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여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재산분할 없이 이혼”**이라는 흔치 않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의 과소비와 재산분할

Q. 배우자가 과소비로 가정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해줘도 되나요?

A.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과소비로 부부의 공동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거나 빚만 늘어난 경우, 사실상 나눌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번 돈을 다른 배우자가 탕진해서 공동저축이 없다면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과소비로 인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거나 오히려 재산을 감소시켰음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줄이거나 0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소비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할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주장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주장은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Q. 상대 배우자의 낭비벽이나 사치 습관은 재산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벌어온 정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하지만 배우자의 낭비습관이 심해 공동재산을 유지·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면, 그만큼 그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번 돈을 다른 쪽이 계속 탕진했다면 탕진한 배우자의 기여도는 음의 값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판례에서도 “한쪽 배우자가 가정의 재산을 유지·증식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소비나 도박, 무리한 투자 등 재산을 축낸 행위는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배우자의 몫을 크게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Q. 재산분할을 최소화하거나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A. 먼저 결혼 기간 동안의 재산 변동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 거래내역, 카드사용 명세, 부채 증감 자료 등을 통해 혼인 전후 재산 상태를 비교하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과소비로 인해 공동저축이 사라지거나 빚이 늘어난 경우 이를 보여주는 가계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의 자료도 중요 증거가 됩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재산분할은 완전히 배제되기보다 기여도가 극히 낮은 배우자에게는 극소액만 인정되는 식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과소비 외에 고려되는 요소가 있나요?

A.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기여,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현재 재산 규모와 부채, 향후 생활 안정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가”는 재산분할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재산분할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혼인기간이 길수록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를 거의 반반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기간이 짧으면 개인별 기여를 더 따지는 편입니다. 또한 한쪽 배우자만 소득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쪽이 가사를 전담했다면 경제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가사도 등한시했다면 기여도가 낮게 책정됩니다. 이처럼 과소비 같은 특별한 사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혼인생활에서의 역할 분담과 재산 유지 노력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죠. 결국 개별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을 예측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 편에서 철저한 전략 수립과 증거 확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과소비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거나, 재산분할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주저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해법률사무소가 성공사례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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