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의뢰인 A씨는 몇 해 전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에는 무난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배우자의 잦은 해외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 SNS에 올린 사진과 수상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A씨가 진상을 추궁하자, 배우자는 별다른 해명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A씨 혼자 오랜 기간 배우자의 귀국을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국제이혼 절차였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적인 유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했습니다.
한국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의 유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상대방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여 소송에 불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법원의 국제관할권 및 소송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이혼의 경우 혼인 관계 해소에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혼 분야와 국제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A씨의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A씨가 확보한 *******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 등을 제시하여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국제이혼 소송에서는 관할과 절차상 요건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당소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 출신 배우자와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송달 방식, 준거법 검토 등을 빈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며, A씨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치열한 소송 과정 끝에, 법원은 의뢰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한국 법원은 “원고(A씨)와 피고는 이혼한다”라고 판시하여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는데,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 2천만 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외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이혼이라는 복잡한 사건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법률 대리인의 지원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례였습니다.
A.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국적이 외국인이라 해도 혼인 중 저지른 부정행위(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는 한국 민법상 유효한 이혼 사유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알게 된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이혼 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판결로 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상대의 유책행위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이 참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수천만 원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한편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시효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액수 산정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는지가 선행 검토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거나 혼인 생활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등에는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우리나라의 가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어 서류 번역, 해외 체류 중인 증인에 대한 서면진술 등 특수한 절차가 활용됩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을 가지고 혼인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법적으로 이혼이 완결됩니다. 국제이혼 절차는 일반 이혼소송과 유사하지만 송달 등 절차 면에서 복잡함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국제이혼은 당사자 한쪽이 외국인이므로 일반 이혼과 비교해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둘째, 절차적으로 서류의 번역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국제소송은 다소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송달이나 사실조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이혼에서는 문화적 차이나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대리인 선임 시 국제이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점검한다면 국제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여해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국제이혼만 500건 이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제이혼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해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