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PPA 용량 확인, 토지 확보(매수 또는 임차), SPC 설립,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취득, PF 대출 등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및 시공계약 체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설비확인, 준공, REC 매매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여러 회사, 관할관청과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위 각 단계에서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발전소의 성공적인 건설, 원활한 관리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전기사업불허가 취소 소송,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 취소 소송, 산지일시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을 비롯하여 여러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위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발전소는 최소 20년 이상 가동을 목표로 건설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발전소의 안전과 원활한 가동을 모니터링합니다.
관리운영사는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대신 발전소의 고장 등을 수리합니다.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위 관련사들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SPC를 설립하여 PF 대출을 받은 경우 대주단과 대리기관, 토지 임대인 등과의 관계에서 발전소 운영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 처리 문제를 비롯하여 사업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업무도 중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발전소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여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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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오랜 기간 믿음을 토대로 법원장 가족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법조인들의 가족과 지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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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평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범 변론 등으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 2023년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자격: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전기기사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