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다른 사람은 물론 변호사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그 외 부모 각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또는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1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이혼절차를 마친 후에는 이혼신고서에 의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가 다른 경우 그 중 편리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지역의 경우 재판상 이혼은 모두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나 협의이혼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협의이혼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정하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절차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정해주지 않으며 부부가 협의하여 이를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재판을 해야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를 한 경우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당사자가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으로 공증 후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공증된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합의는 중요한 증거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중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국내 거주중인 사람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는 서면으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기일, 서류 등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을 전화로만 안내하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재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구 등 지인이랑 동행하더라도 지인은 법원 복도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기일 전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하는 미리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또는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 확인신청 기일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역시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 신고서는 부부 한 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신고서에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그러나 해당 부분에서 민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것으로 본다고 하여 결국 증인 2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해줍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려면 양육비부담조서 외에 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의 집행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집행문은 협의이혼 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법원에 소명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권고는 보통 법원 직원이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을 권고하기도 하고 권고하지 않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어 상담을 권고 받았다면 통상의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처음 지정된 확인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때까지 협의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다음 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협의이혼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이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 협의이혼의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심판종료시까지 연기하여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심판 종료후로 지정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불확인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기타 급박하게 이혼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해당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법원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통 7일 이내에 단축 또는 면제된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법원의 기록 보존기간(통상 사건완결일로부터 3개월) 내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이혼신고는 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협의이혼을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 했더라도 이혼 신고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는 우편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우편 신고의 경우에는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시간의 선후를 따지게 됩니다. 즉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었으면 이혼이 되고, 이혼의사철회서가 먼저 접수되었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접수 시간의 선후는 이혼신고서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접수할 때 담당 공무원이 전국 전산망을 조회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므로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면 즉시 이혼이 되므로 그 후에는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착오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법원에 재판으로 협의이혼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사이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효력만 있고 부자 관계를 없애는 효력은 없습니다. 입양한 자녀는 파양을 하지 않는 한 이혼에도 불구하고 부자관계가 유지됩니다.
재산분할 협의에 문제가 없다면 각 연금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도 상대방의 연금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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