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총정리

1. 협의이혼의 의의

우리 민법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일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강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재판상 이혼과 구별됩니다.
이혼이 성립하면 당사자들은 부부라는 법적인 신분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어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가 사라지고 당사자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는 서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부부 사이의 신분관계만을 해소할 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를 없애지는 않으므로 상대방 자녀를 입양하였더라도 별도의 파양이 없는 이상 부모와 자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1. 이혼의사의 합치

당사자들에게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격차이, 외도, 폭행, 시집살이 등 이혼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협박 등에 의하여 이혼에 합의하였다면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협의이혼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는 최초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을 할 때부터 구청 등에서 이혼신고서  수리할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지만 숙려기간 동안 이혼 의사가 없어져 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지만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에는 이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을 받는 피성년후견인도 이혼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혼인관계를 결정할 능력만 있다면 유효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성년자와 달리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2.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권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반면 법원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다면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는 경우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3. 양육에 관한 사항 협의

양육하여야 할 자(임신중인 경우 포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하여는 누가 양육자가 될 것인지, 양육비용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횟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사정에 따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또한 내용을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영원히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영원히 면접교섭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법원의 양육비, 면접교섭 심판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어디에서 거주할지 정할 수 있고, 예금통장, 여권 등을 만들 때 동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에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실무상 친권자가 양육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자가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법률행위 동의 문제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자녀 모두를 한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이혼 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면 협의사항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최초 협의이혼 당시 신중하게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2-4.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자녀도 따로 사는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조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손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도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내용을 정하는 것은 양육자를 정하는 것과 달리 협의이혼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서 면접교섭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혼 후 자녀를 만나는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법원에 별도의 면접교섭심판 재판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면접교섭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ㆍ배제ㆍ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면 그 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신중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2-5.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위 바람을 피운 경우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협의이혼 외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를 정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통상 이혼이 성립한 날인 이혼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합의를 하였더라도 결국 협의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2-6.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 취소

만약 협의이혼을 속아서 또는 협박을 당하여 한 경우에는 법원에 협의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7.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이 성립될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나눌 경우 자유로운 내용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 후 협의를 계속하거나 별도의 재판에 의하여 나눌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을 통하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이혼신고서 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2-8.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재산을 나누어주기 싫은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재산분할을 못받게 방해한 경우 그 매매 등을 취소하여 재산분할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위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진행해야하고 재산을 처분할 것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로부터 5년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3.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은 협의, 가정법원에 신청, 이혼에 관한 안내 수강, 법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이혼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3-1. 관할법원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3-2. 이혼숙려기간과 단축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기타 급박하게 이혼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해당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법원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통 7일 이내에 단축 또는 면제된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협의이혼 PREMIUM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검토 후 가능할 경우 이혼숙려기간단축사유서도 작성해드립니다.

3-3. 이혼의사확인기일 진행

법원의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만약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법원에 2회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판사님이 법정에서 이혼의사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답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조서로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은 아래 4.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을 참고하세요.  

3-4. 이혼신고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라도 일방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그 후에는 이혼신고를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이혼신고에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양육비부담조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경매, 압류 추심 등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의 협의이혼 PREMIUM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 집행문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5. 해외에서의 협의이혼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이 없으므로 부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재외공관, 부부의 거주국가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일방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혼의사 등 확인은 일차로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이 보내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서류 및 재외공관의 진술요지서를 검토하고 이혼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숙려기간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나 급히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다시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부부 중 일방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국내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은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이혼에 관한 안내 또는 안내서면을 받은 후 이혼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면 해외에 있는 상대방이 먼저 관할 재외공관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 받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폭행 등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나 기타 급박하게 이혼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에 의하여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외국민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 후 국내에 있는 배우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이 국내 배우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국내 거주자는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재외국민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하고 이혼사항을 확인한 후 진술요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국내 거주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숙려기간을 지난 후 이혼의사 등 확인 기일을 진행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국내 거주 상대방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을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재외국민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 거주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국내 거주자는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협의이혼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있는 경우없는 경우)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그 외 부모 각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또는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1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이혼절차를 마친 후에는 이혼신고서에 의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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