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절차, 방법, 효력, F-6비자

국제결혼 절차, 필요서류, 혼인신고 방법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신고만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혼인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구청,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 가목,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요건확인서)

만약 외국인의 본국에서 혼인요건확인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선서한 후 그 선서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 나목). 

F-6 비자 신청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인 배우자가 되었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체류자격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불법체류자 결혼, 전과자 결혼, 신용불량자 결혼, 위명여권 결혼 등 복잡한 국제결혼 사례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서울-서초-국제-16-0001).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 하는 케이스가 아닌 연애를 통해 국제결혼하는 경우 저희 사무소에서 한국 혼인 생활에 필요한 국제결혼 비자 발급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외국에서 한 혼인신고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합니다(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한 혼인신고,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라 한 혼인신고 등 혼인이 거행된 국가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면 대한민국에 구청, 영사관 등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도 혼인이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가정법원 1992. 3. 27. 선고 91드34886 판결).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인이 사망하더라도 외국인은 단독으로 한국 영사관 등에 사망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이 상속인이 됩니다(서울가정법원 1992. 3. 27. 선고 91드34886 판결).

따라서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혼인이 파탄되고 상속이 문제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이혼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혼인 상태에서 다른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중혼) 

한국에서 이혼이 되지 않았음에도 외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혼의 경우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며(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0조)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중혼도 유효하므로 중혼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중혼자가 사망한 이후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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