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은 각국 소재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결정에 관한 각국법, 국제결혼 효력, 국제재판관할, 국제중복제소, 준거법, 국제아동탈취(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VISA 등 특수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수백건의 국제이혼 소송을 수행하면서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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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여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액 수임료의 원인이 되는 브로커, 고비용 광고, 고가의 사무실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수임료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오랜 기간 믿음을 토대로 법원장 가족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법조인들의 가족과 지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국제이혼만 300건 이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제이혼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해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위하여 해외 재산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해는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대한민국이 개별 국가와 체결한 양자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증거조사협약 가입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아르매니아, 호주,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덜란드, 니카라과,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대한민국과 민사(상사)에 관한 증거조사 양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몽골(민사, 상사), 우즈베키스탄(민사, 상사), 중국(민사, 상사), 태국(민사, 상사), 호주(민사)
A. 국제결혼 이혼 재판, 이혼 신고 순서로 진행되며 외국에서의 국제이혼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제이혼 절차는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 이혼 조정)을 기준으로 국제이혼 관할 법원에 소장(조정신청서)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 등 보정명령을 한 후 상대방에 대한 해외송달, 공시송달 등을 거쳐 약 3개월 후 첫 재판 기일이 지정됩니다.
외국인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관해 합의가 된 경우 재판 기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첫 재판 기일에는 국제재판관할 문제, 관할 법원 문제, 준거법 문제, 이혼 동의 여부, 자녀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한 협의 여부, 자녀 면접교섭 이행과 양육비 지급 상황 확인,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첫 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자녀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임시 이행명령인 사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분쟁의 정도에 따라 가사조사나 조정 절차로 이행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내역 및 사용내역 등 재산분할에 관한 조사, 위자료가 청구된 경우 상대방 귀책사유 증거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절차, 가사조사 절차, 재산조회 절차, 위자료 증거 신청 절차 등이 모두 마무리되면 다시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합의 여부 최종 확인 및 판결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이후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국제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위와 같은 한국 이혼 재판이 가능하려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이혼을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국제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 저렴한 수임료로 진행해드리는 합의된 이혼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A.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결혼생활을 한 경우 등 여러나라에서 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녀 양육비 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료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료를 지급해야하는 입장이라면 한국 법원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미국 이혼 사유와 한국 이혼 사유 비교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국제적 중복제소 문제로 한국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경우 신속하게 한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A. 미국의 많은 주들은 성인이 직접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을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사인 교부 방식 송달은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A. 네, 전국 법원 진행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방문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전화로 상담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A.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 배우자 국적과 관계없이 국제이혼 가능합니다.
A.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없어 이혼 소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A.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도 혼인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혼인시 중혼이 되고,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특수한 국제이혼 사례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상담직원이 해당 외국어로 상담해드립니다.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의 경우 사전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
A. 관할 법원과 소송 종류, 재산조회 여부에 따라 다르나 약 1개월 부터 1년 6개월 소요됩니다.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
네비게이션: ‘여해법률사무소' 검색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100m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주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커피빈 교대 법원점 주차장(블루원) 이용 시 30분 주차권 제공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서초동, 화평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