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제도

친생추정제도(민법 제844조)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 관계와 달리 부자 관계의 성립과 해소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친자식이라는 사실이나 혼인 이후 임신한 것임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도록 한다면 가정의 평화가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아래의 경우 그 자녀를 남편의 법적인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의 소송을 거치게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2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3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1항의 임신일은 정확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친생추정 예외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던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추정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이러한 경우에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친생추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2013헌마623 사건에서 혼인 종료 후에 출산하더라도 300일 이내 출산할 경우 전남편의 친생자로 보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한 구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고 개선 입법으로 친생부인의 허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이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다.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ㆍ법률적ㆍ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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