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 미국 이혼 사유 비교

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국제결혼하여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미국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다양한 국제이혼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o-Fault Divorce가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모든 미국주는 No-Fault Divorce 를 허용하고 있습니다(Haman, Edward A. (2001). How to file your own divorce : with forms (4th ed.). Naperville, IL: Sphinx Pub. p. 31.). 

즉 이혼을 위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한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예를들어 Texas는 3년, Pennsylvania는 1년, Ney York은 6월, Maryland는 12개월의 별거기간 이후 No-Fault Divorce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한 경우(국제재판관할)이고 준거법으로 미국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도 No-Fault Divorce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No-Fault Divorce뿐만 아니라 미국법의 Uncontested Divorce Fault Divorce 등을 진행한 다양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별거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별거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해법률사무소는 상당기간 별거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로 미국의 No-Fault Divorce와 유사하게 이혼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별거합의서

한국법은 별거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합의서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합의서, 이혼을 전제로 하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합의서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 작성 후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합의서대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은 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의 성격을 갖으며 별거 합의서 작성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면 당연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합의서는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서를 기초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이혼 준비 방법으로 별거합의서 작성을 고민하는 분들은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 별거 합의서 작성이 적절한 방법인지에 관하여 여해법률사무소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혼하는 것과 한국에서 이혼하는 것 어떤것이 좋을까요?

여러 경우 미국 법원과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하여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찾고 가액을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재판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재판에서 찾고 가액을 입증하는 것과 재판 후 강제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나 미국보다 전업주부에게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도 전업주부에게 재산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를 혼인기간에 따라 약 20~50% 인정해주고 있으며 위와 같이 재판 조사와 집행에 편리함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의 재판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배우자가 부양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장단점 비교를 통해 어느 국가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국제이혼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중복소송 문제로 한국과 미국 한쪽에서 재판이 시작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국에서 이혼을 하였으나 한국에서 이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별거이후 혼자 한국에 귀국하였는데 배우자가 미국에서 이혼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필요한 서류가 없어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계속 혼인 상태로 나오므로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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