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중복제소

국제적 중복제소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여러 판결이 선고되면 어떤 판결을 따라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므로 우리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 법원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법원의 사건이 외국 법원의 사건보다 늦게 소제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에 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됩니다.  

외국 법원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ⅰ)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ⅱ)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으며,

(ⅲ)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ⅳ)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도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외국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외국 당사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이 위와 같은 정도의 외국 판결 승인 요건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해당 외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면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 보다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외국법원이 우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혼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산분할 방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거나,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외국법원의 판결이 위 승인 요건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을 수 있고,

이러한 외국 법원 소송이 계속중임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후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이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후에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국 법령을 조사하여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외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후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02-537-4455  카카오톡: “여해법률사무소"
업무시간: 월~금 9:30 ~ 6:00 

찾아오시는 길

2014년 부터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여해법률사무소' 검색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100m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주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커피빈 교대 법원점 주차장(블루원) 이용 시 30분 주차권 제공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서초동, 화평빌딩)

수행한 소송 당사자

인증 수상 내역

도움이 되었나요?

여해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14-14-56828  통신판매업신고 제2018-서울서초-2648호
대표변호사(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평호  l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서초동, 화평빌딩)
전화  02-537-2370  이메일 info@leesunsin.com
Copyright ⓒ 2014-2021 여해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