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사소송법은 국제이혼 관할 법원에 관해 아래의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만 하고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기타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이 국제이혼 소송 관할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3호, 제13조 제2항)
외국인 배우자와 별거한지 오래되거나 기타 사유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던 곳에서 이사한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국제이혼 소송 관할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3호,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