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재판관할권

국제이혼 재판관할권이 왜 중요한가요?

배우자가 서로 국적이 다르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이혼 재판은 어느나라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국제재판관할권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이혼 재판관할권이 있는 사건만 이혼 재판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국제이혼 관할 법원  문제로 국제판관할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국제이혼 재판관할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어느나라 법률이 정한 이혼 요건을 충족해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해주는지에 관한 국제이혼 준거법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어떤 경우에 국제이혼 재판을 진행해주나요?

대한민국 국제사법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국제사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과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고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모호하게 판시하였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여러 견해가 분분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재이혼 재판관할에 관하여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되,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이나 그 밖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상거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 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사이의 이혼 등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이혼 재판관할 실무는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 재판 실무

1.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서 국제 이혼 소송 가능(원고와 피고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한 경우에 가능)


2.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가능 

별거를 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 

재산분할이 쟁점인데 대한민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외국인 상대방이 해외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해법률사무소 전문 상담원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원고와 피고의 국적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지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국적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제재판관할에서 변론관할

피고가 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대한민국 법원에 토지관할 규정상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가 변론함으로써 변론관할 규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기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실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국제사법 제2조 제1항)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대한민국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국 법원에서 보다 유리한 재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한민국 법원 재판에서 본안에 관한 변론하는 것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02-537-4455  카카오톡: “여해법률사무소"
업무시간: 월~금 9:30 ~ 6:00 

여해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14-14-56828  통신판매업신고 제2018-서울서초-2648호
대표변호사(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평호  l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서초동, 화평빌딩)
전화  02-537-2370  이메일 info@leesunsin.com
Copyright ⓒ 2014-2021 여해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