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변호사

형사고소·처벌 기준·위법성 조각사유·민사 손해배상 —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위한 안내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한국법의 특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은 형법(제307조~제312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두 곳에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게시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검토하며,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법 규정이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정보통신망법이 형법보다 높습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소추 요건
형법 제307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SNS)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1조
(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불필요) 친고죄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사자명예훼손(제308조)과 모욕죄(제311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합의 시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 쟁점이 되는 세 가지

①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인터넷 게시글, SNS 공개 계정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비공개 메시지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경멸적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도 적시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한국 명예훼손법의 특징입니다.

③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법만 해당)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은 비방 목적이 사실의 사회적 평가 하락과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게시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 처벌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위, 소비자 피해 사실 공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인 간 분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개입된 경우에는 공공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 목적'이 없음을 항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고발이 주된 동기였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하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게시글의 URL과 날짜·시간이 포함된 화면 캡처, 가능하다면 웹 아카이브(archive.org 등) 저장본을 준비합니다. 게시자가 닉네임이나 익명인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IP와 계정 정보를 확보합니다.

관련 클러스터 포스트: 온라인 명예훼손 형사고소 —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의 차이와 처벌 수위

민사 손해배상 — 형사와 병행 가능

형사 고소와 별도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 이는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해의 정도, 게시물의 내용과 파급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가 민사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A. 인터넷·SNS 게시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우선 검토합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등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A.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 결과(기소·유죄)는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명예훼손 사안은 게시 경위·목적·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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