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타인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자신에 관한 글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신속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실무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법 —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관련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곳에 있습니다. SNS·커뮤니티 등 인터넷 게시글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단순 온라인 게시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 친고죄·반의사불벌 |
|---|---|---|---|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제70조 제3항)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제308조)과 모욕죄(제311조)는 친고죄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썼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외국 법제와 다릅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정치인·공직자의 공적 활동,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부패 고발 등이 전형적인 사례이며, 사적 감정이나 개인 간 분쟁에서의 폭로는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적용의 핵심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방 목적의 반대편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게시 행위의 주된 동기가 공익 제보·소비자 경험 공유에 있고 비방은 부수적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게시 내용, 맥락,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라면 — 형사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다음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 URL과 함께 날짜·시간이 표시된 화면 캡처, 가능하다면 웹 아카이브 저장본을 준비합니다. 게시자가 익명인 경우 수사기관이 IP 조회, 플랫폼 자료 요청·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을 시도할 수 있으나, 로그 보존기간과 플랫폼 협조 여부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피고소인이라면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경우,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 가능성(진실성 + 공공성), 정보통신망법의 비방 목적 부존재 항변, 피해자와의 합의 등 방어 수단이 존재하며, 이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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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그대로 올린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한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SNS·커뮤니티 등 인터넷 게시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단순 온라인 게시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소추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게시글 URL, 화면 캡처(날짜·시간 포함), 인터넷 아카이브 저장본이 기본입니다. 게시자가 익명인 경우 수사기관이 IP 조회, 플랫폼 자료 요청·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을 시도하나, 로그 보존기간과 플랫폼 협조 여부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실성과 공공성(형법 제310조), 비방 목적 부존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주요 방어 수단입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은 ‘비방 목적’이 사실의 사회적 평가 하락과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조기에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