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부인

친생자 관계 부인 소송

아내가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정의 평화와 혈연진실주의가 충돌하게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 등 일정한 경우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추정하고(친생추정) 제3자가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 외 아이의 친부를 기재할 수 없고 친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없음).

동시에 혈연진실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친생자 관계 부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로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혼신고일(이혼 판결 확정일)로 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참고: 친생추정 예외 되는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송입니다. 

제3자의 개입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 또는 부인으로 한정됩니다. 

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도 남편 또는 부인이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보통 부인이 (전)남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므로 (전)남편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도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여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13헌마62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중 자녀가 이혼신고일(이혼 판결 확정일) 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 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으로 친생부인의 소와 동일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없는 소송으로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전남편을 피고로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점, 혼인이 종료된 이후 출생한 아이로 한정되는 점, 전남편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 제척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의 소와 보충적 관계에 있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기 대상인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남편 또는 부인으로 한정되는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일정한 경우 이해관계인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제소권자(원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일방(민법 제846조), 남편이나 아내의 성년후견인(제848조), 부나 처의 유언집행자(제850조), 남편이 아이 출생전 사망한 경우나 남편이나 아내가 친자녀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남편이나 아내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제851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862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부인 성공사례

친생부인은 개별 사례에 맞는 소송유형의 선택, 법원에서 문제되지 않는 청구원인 기재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친생부인 성공 노하우가 있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함께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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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는 사법시험 출신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친생부인 허가로 하면 전남편이 소송을 모르나요?

A. 법원은 보통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45조의8) 탄원서를 제출해도 의견청취서를 발송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전남편이 꼭 몰라야 하는 경우 저희 전문상담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A. 저희 사무실에서 제휴 업체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에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직접 업체를 알아보실 경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발행하는 곳인지 확인 후 받으셔야 합니다.

친부(또는 전남편)와 자녀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법원의 수검명령을 통하여 유전자검사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Q.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이 무엇인가요?

A.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이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친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년이 경과하여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된 경우나 기간이 불분명할 경우 저희 전문상담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나 보통 친생부인의 허가는 1개월 정도, 친생부인이 소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언론보도

대표변호사 김평호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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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서초동, 화평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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