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여해법률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는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여해법률사무소 및 여해법률사무소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는 여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일반회원"은 여해법률사무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여해법률사무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변호사회원"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여해법률사무소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회원"은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을 의미합니다.
⑦ "아이디(ID)"는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여해법률사무소가 승인하는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⑧ "비밀번호"는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의뢰인 번호”란 여해법률사무소가 유료서비스 구매자에게 부여한 고유의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⑩ "유료서비스"는 여해법률사무소가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⑪ "게시물"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여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⑫ "구매자"는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결제하고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이용자" 를 말합니다.
⑬ "할인쿠폰"은 "이용자"가 여해법률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여해법률사무소가 발행, 관리하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⑭ "적립금"은 여해법률사무소가 회원의 사전결제, 구매활동, 이벤트 참여, 환불보상 등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화폐를 말합니다.
⑮ “환불금”이란 “이용자”가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철회 또는 해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여해법률사무소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합니다.
③ 여해법률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여해법률사무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여해법률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제공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⑤ 여해법률사무소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해법률사무소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해법률사무소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회원 이용계약 체결)

① 회원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여해법률사무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여해법률사무소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여해법률사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여해법률사무소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여해법률사무소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라.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여해법률사무소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여해법률사무소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⑥ 회원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여해법률사무소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 여해법률사무소는 회원에 대해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상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⑧ 여해법률사무소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마이페이지)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등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여해법률사무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여해법률사무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여해법률사무소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기능을 도입한 이후에 적용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개인정보의 수집)

여해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여해법률사무소의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약관(이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해법률사무소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여해법률사무소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의뢰인 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의뢰인 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여해법률사무소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여해법률사무소 및 여해법률사무소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 “의뢰인 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여해법률사무소에 통지하고 여해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여해법률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여해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관하여는 회원이 책임을 집니다.

제 9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여해법률사무소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 송달, 전자쪽지, SM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여해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또는 팝업창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여해법률사무소의 의무)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여해법률사무소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회원을 위한 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④ 다만, 여해법률사무소가 회원가입절차 없이 구글이 제공하는 폼, 네이버가 제공하는 결제·예약 기능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신용 및 금융정보, 연락처, 아이디 도용 및 임의사용
나. 여해법률사무소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고의로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
다. 여해법률사무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라. 여해법률사무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마. 여해법률사무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여해법률사무소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아. 여해법률사무소가 이용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 서비스(할인쿠폰 등)을 여해법률사무소의 서비스정책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는 행위
자. 현금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기타 수사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의 거래요청, 여해법률사무소의 정당한 관련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차. 여해법률사무소의 고객불만사항 처리절차 중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욕설, 성적 비하 등 비인격적 언행 표출 및 위력과시 등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카.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여해법률사무소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여해법률사무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여해법률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변호사 정보,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
나. 상담예약 서비스
다. 후기작성 서비스
라. 협의이혼 과정에 필요한 신청서 기타서류 작성대행 및 이혼신고 대행 서비스
마.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신청서 기타 신청서류 작성대행 및 신청서비스
바. 소송위임사무 처리 서비스
사. 고객불만 처리 서비스
아. 기타 여해법률사무소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
② 여해법률사무소는 제1항의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이 약관 외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③ 여해법률사무소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가능시간을 별도 지정할 경우 그 내용을 사전 공지합니다.
④ 서비스는 평일 10시~18시 사이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⑤ 여해법률사무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해법률사무소는 제 9 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여해법률사무소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대신하거나,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여해법률사무소는 제5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여해법률사무소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⑦ 여해법률사무소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여해법률사무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해법률사무소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광고성 정보전달에 관하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에 대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정보 중 광고성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정보 중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에 의하여 전송하는 경우,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이용자는 전자우편 내에 안내된 수신거절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할인쿠폰, 적립금 서비스)

① 할인쿠폰은 여해법률사무소가 무상 또는 구매활동에 따른 보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회원의 사전결제, 구매활동, 이벤트 참여, 환불보상 등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할인쿠폰 및 적립금을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대상, 사용 방법, 사용 기간, 할인 금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 및 적립금의 종류 및 내용은 여해법률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여해법률사무소는 할인쿠폰 및 적립금의 사용 대상, 사용 방법, 사용 기간, 할인 금액 등을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표시하거나 통지합니다.
④ 할인쿠폰 및 적립금은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으며, 할인쿠폰 및 적립금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구매 취소시 또는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여해법률사무소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인쿠폰 및 적립금을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할인쿠폰을 사용할 경우 할인쿠폰 및 적립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할인쿠폰 및 적립금을 사용한 구매신청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 탈퇴시 여해법률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할인쿠폰 및 적립금 중 미사용한 할인쿠폰 및 적립금은 즉시 소멸되며,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할인쿠폰 및 적립금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지급방법)

① 여해법률사무소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나.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다. 온라인 무통장입금
라.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마. 수령시 대금지급
바. 여해법률사무소가 지급한 적립금, 할인쿠폰에 의한 결제
사. 여해법률사무소가 계약을 맺었거나 여해법률사무소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아.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이용자가 구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여해법률사무소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여해법률사무소는 구매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금지행위)

①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②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③ 상담예약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따라 금지된 방법인 비정상적인 결제 행위는 금지됩니다.
④ 실질적인 상담의사가 없는 예약행위와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용자의 부당한 이용행위 또는 시스템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서비스의 이용 제한,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분쟁해결)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② 본 약관의 환불 등 일부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르기로 하고, 이로 인해 본 약관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이 약관의 해석 및 여해법률사무소와 이용자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②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여해법률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협의이혼 서비스]

제 20 조 (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결제를 진행함으로써 본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협의이혼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 21 조 (서비스의 내용)
① 협의이혼 BASIC 서비스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대행, 첨부서류 발급대행(외국인 및 해외 체류자 제외, 이하 같습니다), 숙려기간 단축 사유 해당시(해당 여부는 여해법률사무소 판단에 따릅니다) 숙려기간 단축 사유서 작성 대행, 소송(이혼 소송 및 조정, 친권·양육권자 지정 심판, 면접교섭권심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진행시 소송 위임 수임료에서 협의이혼 BASIC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서류는 구매자 이름으로 작성되며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되지 않습니다. 
② 협의이혼 PREMIUM 서비스는 협의이혼 BASIC 서비스에 추가하여, 구매자가 위자료·재산분할에 합의할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으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 집행문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협의이혼 BASIC 서비스와 협의이혼 PREMIUM 서비스는 모두 구매자에게 결제일로부터 1개월(양육비 부담조서 집행문 발급 대행 서비스는 결제일로부터 1년)동안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 22 조 (구매자의 의무)

① 구매자는 결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여해법률사무소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여해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입력 양식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자는 결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여해법률사무소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여해법률사무소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구매자는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변호사 상담을 완료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의사를 여해법률사무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결제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변호사 상담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④ 구매자가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여해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입력 양식 또는 여해법률사무소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위자료·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결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⑤ 구매자가 숙려기간단축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숙려기간단축사유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여해법률사무소 웹사이트 또는 여해법률사무소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구매자가 양육비 부담 조서의 집행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등 여해법률사무소가 양육비 부담 조서 집행문 발급 대행에 필요한 서류 및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여해법률사무소의 의무)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구매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을 위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을 완료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법원에 접수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발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여해법률사무소는 구매자가 결제일로부터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서비스를 기한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문자 등 적당한 방법으로 이용을 독촉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취소 및 환불)
① 구매자는 여해법률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여해법률사무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하고 이용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구매자가 결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여해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고 청약철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매자가 여해법률사무소에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기 전: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 환불
나. 구매자가 여해법률사무소에 신분증 사본 제공 후 자의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정보(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관련 정보, 숙려기간단축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정보, 이하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정보’라고만 합니다)를 제공하기 전: 결제 수수료 및 5만원 제외하고 환불
다. 구매자가 여해법률사무소에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신청서류 작성 전: 결제 수수료 및 11만원을 제외하고 환불
라. 신청서류 작성 후: 환불 불가

제 25 조 (계약의 해지)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구매자가 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구매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환불금은 구매자가 서비스를 일부라도 이용한 경우 제24조 제2항 각호 규정에 따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 수수료 및 5만원을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제 26 조 (여해법률사무소의 면책)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구매자가 여해법률사무소에 제공한 합의 내용, 서류 등에 관하여 사실 확인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여해법률사무소는 구매자가 여해법률사무소에 제공한 합의 내용, 서류에 근거하여 협의이혼에 필요한 신청서 등을 작성하며 합의에 따른 이혼 성립, 위자료·재산분할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손해를 입게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여해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법적인 조언의 완결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법적인 조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7 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① 여해법률사무소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이용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을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합니다. 다만 여해법률사무소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범위는 여해법률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령한 금원에 한정되며, 공과금, 우편료, 서류 발급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등 여해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여해법률사무소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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