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제도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법원 확인과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쳐 이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은 추후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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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면접교섭 문제 등으로 분쟁 재발을 원하지 않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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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일반 협의이혼 | 여해 프리미엄 |
|---|---|---|
| 법원 출석 | 최소 2회 필수 | 불필요 |
| 소요 기간 | 숙려기간만 1~3개월 | 최단 1주일 |
| 재산분할 | 분쟁재발 가능 (불이행 시 별도 소송) |
법원 결정 |
| 면접교섭 | 분쟁재발 가능 (불이행 시 별도 소송) |
법원 결정 |

이혼신청은 혼자도 할 수 있는지,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은 무엇인지,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지, 협의의사확인서등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