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및 운영

여해법률사무소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여해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귀사가 낯선 한국의 법률 환경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Partner-Led Service: 10년 이상의 국제 거래 및 기업 자문 경력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가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합니다.

Global Compliance: 러시아 금융 제재, 한-러 조세조약 중단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정밀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usiness-Centric: 법리적 정확성을 넘어,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법인 구조 설계

한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 정교한 지배구조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A. 법인의 형태: 주식회사(JSC) vs. 유한회사(LLC)

구분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핵심 특징 주식 발행, 엄격한 외부 감사 및 공시 폐쇄적 지분 구조, 간소한 의사결정
거버넌스 이사회, 감사 필수 (형식적 절차 엄격) 이사 1인 가능, 이사회 불필요
외부 공시 재무제표 외부 공시 의무 있음 (일정 규모 이상) 공시 의무 거의 없음 (기밀 유지 유리)
자금 조달 외부 투자 유치(IPO, 사채 발행) 용이 본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에 적합
YEOHAE's Pick 한국 내 IPO 또는 외부 투자 유치 예정 기업 외국 본사의 100% 자회사 (Subsidiary)
(실무상 80% 이상의 외국계 기업이 선택)

B. 진출 형태: 자회사 vs. 지점

귀사의 한국 진출 목적과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최적의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자회사 (Subsidiary): 가장 권장되는 형태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의 보호를 받으며, 본사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경영 리스크가 본사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지점 (Branch): 매출이 발생하지만, 본사가 한국 내 모든 법적 책임(채무 등)을 무한대로 집니다.

구분 자회사 (Subsidiary) 지점 (Branch Office)
법적 성격 국내 법인 (Independent Legal Entity) 외국 법인 (Foreign Entity)
적용 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FIPA) & 상법 외국환거래법
영업 활동 가능 (매출 발생) 가능 (매출 발생)
본사 책임 범위 제한됨 (Limited)
한국 법인 자산 한도 내 책임
무한 책임 (Unlimited)
본사가 한국 내 채무 전액 책임
초기 자본금 최소 1억 원 (KRW 100M) 권장 제한 없음 (운영 자금 필요)
세금 (Tax) 한국 법인세 (전 세계 소득 기준) 한국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자 (Visa) D-8 (기업투자) 비자 D-7 (주재원) 비자
YEOHAE's View 본격적인 사업 및 리스크 분리에 적합 단순 영업망 확장 및 고위험 수용 시 선택

C. 외국인 투자 요건 (FIPA Compliance)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와 혜택(과실 송금 보장, D-8 비자)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최소 자본금: 1억 원 (KRW 100 Million) 이상

지분율: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

Note: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법인 설립은 단순 상법상 법인으로, 비자 발급 및 투자금 보호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YEOHAE Corporate Services (단계별 서비스)

기업의 설립부터 안정화까지, 단계별 마일스톤에 맞춘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hase 1. Market Entry & Incorporation (진입 및 설립)

Legal Review: 최적의 법인 형태(LLC/JSC) 및 자본금 구조 설계 자문.

FDI Notification: 외국인투자 신고 대행 (은행/KOTRA) 및 투자 자금 송금(Capital Remittance) 관련 외국환거래법 자문.

Registration: 법원 설립 등기,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작성, 세무서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FIE) 등록.

Banking: 법인 계좌 개설 지원 (강화된 KYC/AML 대응).

Phase 2. Business Visa & Immigration (비자 및 체류)

D-8 (Corporate Investor) Visa: 한국 법인에 파견되는 임원진을 위한 투자 비자 수속.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닌, '파견 명령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변호사 의견서 첨부.

F-3 (Dependent Family): 동반 가족의 체류 허가 및 비자 수속.

Phase 3. General Corporate Counsel (월 자문)

Monthly Retainer Service: 한국 법률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경영진을 위한 상시 자문.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거버넌스 관리.

국/영문 계약서(근로계약, 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검토.

한국 노동법(Labor Law) 준수 및 인사 노무 자문.

각종 규제(Compliance) 리스크 관리.

Phase 4. Executive Relocation (임원 정착 지원)

C-Level 임원과 그 가족이 한국 생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입니다.

거주지 임대차 계약 법률 검토, 외국인 학교 입학 관련 공증, 개인 금융 거래 자문 등.

여해법률사무소의 경쟁력

"대형 로펌 수준의 퀄리티, 부티크 로펌의 기민함."

Risk Management for High-Net-Worth Individuals: 러시아, CIS 지역 등 금융 제재 이슈가 민감한 국적의 의뢰인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송금 및 투자 경로를 자문합니다. (은행의 Compliance 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제공)

Remote Incorporation: 의뢰인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할 수 있는 원격 업무 프로세스를 완비했습니다. (본국 공증/아포스티유 가이드라인 제공)

Communication: 전문 상담원이 의뢰인의 언어로 상담해드립니다.

Disclaimer: 본 웹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문은 정식 수임 계약 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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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 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여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평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범 변론 등으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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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평호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 2023년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

인증 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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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소송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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