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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수입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파트의 월세 수입, 상가 건물의 월세 수입 등 수익형 부동산의 월세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월세 수입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별거나 이혼 소송 시작 후 일방이 월세 수입을 받고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상대방은 이러한 월세 수입도 분할하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내외 부동산의 월세 수입 특히 소송 시작 이후의 월세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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