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결정하고 나서 막상 서류를 준비하려 하면 무엇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이혼의사확인 단계와 구청(시청) 이혼신고 단계, 두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단계 —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신청 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외에 서울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이 주소지에 따라 관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비고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가 함께 서명·날인 |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것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분증 (원본) | 부부 각자 지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사본 2통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양육·친권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 협의서 내용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을 반드시 담아야 하는지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여해법률사무소 협의이혼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받는 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입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담당자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온라인 다운로드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cfs.scourt.go.kr) 접속 후 ‘양식 모음’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검색하면 PDF 및 HWP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전국 구청·시청·읍면사무소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이혼신고 (구청·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후 구청·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동주민센터(동사무소)는 이혼신고 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구청·시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이혼신고서 | 신고인 서명·날인 |
| 이혼의사확인서등본 | 법원에서 교부받은 것 (반드시 첨부) |
| 신분증 (원본) | 신고인 지참 |
이혼신고서 양식은 구청·시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교부 후 신고 기한 —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3항). 기간을 놓쳤다면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보다 더 중요한 준비
서류 목록은 정형화되어 있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따로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양육비 산정,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방법이 협의서에 잘못 담기면 나중에 다시 다투는 데 훨씬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특히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있거나 해외 자산·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의 지분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단계에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에서 간과하기 쉬운 쟁점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서 내용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원 방문 전에 어떤 조건을 협의에 담아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 두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은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cfs.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제공됩니다.
이혼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이혼신고는 구청·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주민센터(동사무소)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이혼신고 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이 있으면 가정법원, 없으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외에 서울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신고 기한이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