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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외국판결 승인요건

캐나다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은 한국 법원의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등에 관한 판결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집행이 필요할 경우 문제됩니다.

캐나다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캐나다 가족법 제75조).

(a) 주외 법원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관할권을 가질 것

(b) 주외 법원 명령 절차의 각 당사자는

(i)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통지, 그리고

(ii) 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졌을 것

(c) 주외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요구되었을 것

(d) 주외 법원 명령을 인정하는 것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공공 정책에 위반되지 않을 것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 판결도 캐나다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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