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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와 연구

중국 국적 의뢰인을 대리하여 5억 원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으로, 자녀의 교육과 한국 정착을 위해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인 남성(상대방)으로부터 주거지 마련과 관련하여 일부 도움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호의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로 5억 원,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파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관리비를 지출한 내역,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배우자로 소개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사실혼의 성립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해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조력 관계'나 '동거'를 넘어 법률이 보호하는 '사실혼'으로서의 실체(주관적 혼인 의사 및 객관적 혼인 공동생활)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여해법률사무소의 대응 및 승소 전략

여해법률사무소 국제이혼 전문팀은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법리적인 허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법률상 혼인 가능성 검토: 특정 기간 동안 상대방과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법령상의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생활 실체의 면밀한 분석: 상견례나 결혼식 등 사회적으로 혼인 관계를 알릴 만한 행위가 없었으며, 명절이나 가족 대소사 참여 등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실체가 부족함을 입증했습니다.
  • 경제적 독립성 증명: 상대방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의 실질적인 자금 출처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양국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장기 별거 사실의 소명: 상당한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여해법률사무소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혼인의 의사 및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 맺음말

외국인이 낯선 한국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선의의 도움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실혼 분쟁은 재산권과 직결되기에 초기부터 냉철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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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거나 가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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