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탈취란 한 부모 또는 제3자가 단독 혹은 공동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살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데려가서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살던 부모가 자녀를 배우자 동의 없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 부모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본국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아동탈취는 이혼 소송(친권자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핀결을 얻기 위하여, 생계 이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아동의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으로 이동 유치되었어야 합니다.
아동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음
2.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였음
3.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음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음
5.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 관할로 심판하며 청구일로부터 6주 이내에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앙당국의 아동 반환 지원 신청 사실 통지,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신청자의 통지가 있으면 해외 법원의 다른 친권자 양육자 지정 소송은 중지됩니다.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협약의 목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가장 신속한 절차를 이용합니다.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은 아동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것일 뿐 반환 이후 아동의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87조),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88조 제3항).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합니다(형법 제296조의2).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위하여 자녀를 인계받은 후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에도 자녀를 데려다주지 않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할 경우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한 것이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바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갔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으로 불법 이동 또는 유치된 경우, 법무부는 양육권이 침해된 자의 신청에 따라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에 아동의 소재 파악,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전달하여 줍니다.
체약국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의 연락처 등 정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비체약국으로 아동이 불법 이동 또는 유치된 경우에는 상대국에 협약에 의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국의 일반 아동반환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아동을 해외로 데리고 갔다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 아동이 불법 이동 유치된 경우 상대방 소재 탐지 등에 상대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여해법률사무소' 검색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100m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주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커피빈 교대 법원점 주차장(블루원) 이용 시 30분 주차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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