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탈취란 한 부모 또는 제3자가 단독 혹은 공동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살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데려가서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살던 부모가 자녀를 배우자 동의 없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 부모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본국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아동탈취는 이혼 소송(친권자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핀결을 얻기 위하여, 생계 이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육자는 양육을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권리가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유아인도심판은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신속하게 아동을 반환받기 위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동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 이동 유치된 경우에는 위 유아인도심판 외에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에 따른 아동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원문 확인하기
여해법률사무소는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한국으로 불법 이동 유치된 아동을 원래의 체류국 부모에게 돌려보낸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아동반환소송은 해외로 불법 이동 유치한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할 수록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여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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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오랜 기간 믿음을 토대로 법원장 가족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법조인들의 가족과 지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국제이혼만 300건 이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제이혼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해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유치 이동되기 전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졌어야 합니다.
아동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음
2.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였음
3.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음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음
5.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 관할로 심판하며 청구일로부터 6주 이내에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의 아동 반환 지원 신청 사실 통지,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신청자의 통지가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다른 친권자 양육자 지정 소송은 중지됩니다.
법원의 아동반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은 아동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것일 뿐 반환 이후 아동의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한민국 대법원은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집행 방법에 있어,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 실무에 따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4. 1. 10. 새로운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69호)를 제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예규에 따라 2024. 4. 1.부터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판결의 경우 유아에게 “아빠가 았는 나라로 갈래”와 같이 묻지않고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87조),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88조 제3항).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합니다(형법 제296조의2).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위하여 자녀를 인계받은 후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에도 자녀를 데려다주지 않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할 경우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한 것이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에 해당합니다.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불법 이동 또는 유치된 경우, 법무부는 양육권이 침해된 자에게 대한민국 법률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 아동의 소재 파악, 화해 주선을 할 수 있으나 재판을 하여 주거나 재판 비용을 보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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