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분쟁

전세보증금반환 자문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산 상황, 아파트의 매매가, 선순위 근저당권자 여부, 당장의 이사 필요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을 고려한 전세보증금 반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계속 거주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 처리 경험을 통하여 최적의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계약 기간 종료 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경매신청 입찰대리까지 전과정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 이사(주소이전)를 해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차보증금이 계약 기간 중 증액(임대차계약 갱신)되었다면 증액되기 전 후 보증금이 최선의 우선변제권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 시도가 적절한 것인지, 경매 과정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여야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의 경쟁력

여해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여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액 수임료의 원인이 되는 브로커, 고비용 광고, 고가의 사무실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수임료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오랜 기간 믿음을 토대로 법원장 가족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법조인들의 가족과 지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여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평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범 변론 등으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진행 신속 처리

전국 약 29곳 법원 소송 수행 노하우 
무방문 온라인 상담 전국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이 경우 계속 거주 희망 여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 집주인의 다른 재산 보유 여부, 해당 주택의 시세 및 전세보증금,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여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가압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압류까지 되었다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련 권리 분석을 통하여 집에 계속 거주 가능 여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 등을 점검하여 보증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이 선순위이기는 한데 집주인이 담보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세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거주해도 될까요?

A.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 뒤이어 매매가도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선순위일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출이 많은 집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계속하여 전세 시세가 하락한다면 보증금을 잃을 리스크도 커지게 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여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Q. 서울이 아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A. 네, 전국 법원 진행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방문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전화로 상담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해외 거주 의뢰인들의 사건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은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저는 임대인입니다. 기존 보증금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Q.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도 매수할 수 있나요? 

A. 임차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매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입찰 필요성, 적절한 입찰가 및 낙찰 전략, 상계 신청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꼭 필요한가요?

A.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 또는 주민등록이전을 하여야 할 경우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 

Q.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올려주고 계약을 갱신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효력을 갖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각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드리고 있으니 복잡한 증액 계약의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A.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계약은 관할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언론보도

대표변호사 김평호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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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커피빈 교대 법원점 주차장(블루원) 이용 시 30분 주차권 제공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서초동, 화평빌딩)

수행한 소송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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