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한국 법원의 부양료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후로 생활비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혼하고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생활비를 줄 필요 없다’는 감정적인 이유에서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지치게 해서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적인 이유에서든 이혼 소송 전후로 생활비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민법 제826조 제1항)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와 다른 청구권 비교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 여러 금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들은 하나의 소송에서 다투어 지지만 각기 다른 목적과 요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부양료가 다른 청구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세요.

한국 이혼 시 재정적 청구 제도 비교 분석
구분 부양료 (Spousal Support) 위자료 (Alimony/Damages) 재산분할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양육비 (Child Support)
목적 이혼 소송 중(별거 시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배우자의 생활 수준 유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에 따른 공평한 분배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
법적 근거 민법 제826조 (부부간 의무) 민법 제843조, 제806조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7조 (자녀 양육 책임)
청구 대상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배우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 부부 쌍방 (기여도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주요 산정 기준 쌍방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1] 유책 행위의 종류와 정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크기, 쌍방의 재산 상태 [2]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포함) [3] 자녀의 나이, 교육 수준, 부모의 합산 소득, 거주 지역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
청구 가능 기간 별거 시작 후 이혼 판결 확정 시까지 (과거 부양료는 청구 시점부터 인정)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2]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4]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유책 사유와의 관계 원칙적으로 무관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등 귀책사유 시 청구 제한 가능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 가능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분할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로서 부담

이혼 소송 중에는 부양료를 못 받나요?

부양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는 부양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소장이 접수된 이후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에서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단 가출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료의 액수와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받을 수 있는 부양료의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 문제는 부양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즉 준거법 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법이 적용될 경우 부양료를 청구한 시점부터 이혼이 확정될때까지가 부양료 지급 기간이 되고

미국법이 적용될 경우 이혼 이후에도 부양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될 경우 부양료 액수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고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월 70만원 내지 월 250만원 정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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