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모두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어느나라 법을 기준으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여부, 위자료, 친권 양육권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준거법입니다.
특정 국가 법률에 의하면 이혼이 가능하더라도 다른 국가 법률에 의할 경우 이혼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아이 양육에 관하여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준거법은 원고가 제출하는 것이 재판 실무이므로 만약 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면 외국법을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이 준거법이 된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로 필리핀 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이혼은 인정되지 않고 혼인의 무효만이 인정됩니다(참조 필리핀에서 국제이혼).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나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제결혼을 하고 미국, 캐나다 등 배우자의 나라에 가서 살다가 별거하여 혼자 귀국한 경우 등이 국제이혼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사례입니다.
1. 원고나 피고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국제사법 제39조)
2. 거주지와 관계 없이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국제사법 제37조 제1호)
3. 부부의 국적이 다르지만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국제사법 제37조 제2호)
4.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피고만 대한민국에 거주하나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 및 유지된 경우(국제사법 제37조 제3호)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었으나 그 외국법은 다시 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예: 미국 뉴욕주)에는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필리핀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필리핀 민법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필리핀 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이혼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따라 해외로 이주하였는데 상대방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국제결혼을 하고 미국, 캐나다 등 배우자의 나라에 가서 살다가 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후 별거하여 혼자 귀국한 경우 등이 국제이혼 사건에서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사례입니다.
부부가 모두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경우(국제사법 제37조 제1호)
국적이 다른 부부가 같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국제사법 제37조 제2호)
참고: 미국의 가족법(Family code)과 대한민국 민법 이혼 사유 비교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친자간의 법률관계로 보아, 부모와 자녀의 국적이 동일한 경우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에는 자녀의 상거소지 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심사의 기준이 되는 법과 친권자 양육자 지정 기준이 되는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는 법정지법(법원이 소재한 곳, lex fori)에 따르는 것이 국제사법 불문의 원칙이고 우리 대법원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22 판결)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에 의하여 국제이혼 재판을 진행합니다.
각종 청구, 증거 신청,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은 대한민국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더라도 절차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절차와 형식에 맞지 않는 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