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됩니다.  

회사는 기술 개발 후 외부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취득한 후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코카콜라 제조 비율 영업비밀 처럼 비공개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심사를 거쳐 권리범위가 확정되나 영업비밀은 어떤 부분이 그 회사 고유의 보호받을 부분인지 다시 따져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대부분 내부 임직원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임직원이 이직, 창업과정에서 또는 경쟁사에 매수되어 회사 내부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임직원이 퇴직시 단순히 자료 백업 차원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하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대용량의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특정 파일이 외부에 전송될 경우 자동으로 감지가 되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행위가 발각되면 통상 징계해고와 함께 고소가 이루어지며, 피해회사의 고소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수사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수 개월 후 인지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초기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게 되므로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것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에서도 형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국외 유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고 각종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하므로 경기남부경찰청 등 전문 시설과 전문 수사관을 갖춘 지방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된다면 이미 주요 증거 압수수색과 피해자 진술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바로 해당 주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 진행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후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보통 1~2주 정도 조사 일정을 미루어 줍니다.    

조사 일정을 연기하였다면 적절한 변호인을 찾아 상담 후 선임하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한 혐의사실 확인, 인정할 부분과 해명할 부분 정리, 제출할 유리한 증거 준비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 수사관이 수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큰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본인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회 경찰 조사

1회 경찰 조사에서는 보통 압수물 확인을 통한 혐의 사실 고지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개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관도 피의자의 해명을 처음 듣는 자리이므로 수사관이 사건의 방향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 진술하는 등 잘못된 대처를 할 경우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신문 등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2회 이후 경찰 조사

2회 이후 경찰 조사는 피해 회사 기술자 등과 대질 조사를 통한 유출 자료의 중요성 파악, 부인 진술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유출된 자료의 내용을 다루며 향후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수사기관은 높은 형량이 나오는 영업비밀로 넓게 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료로 보기 힘든 사정 등이 있을 경우 적극 진술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물리학과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의 검토하에 적절한 시기에 영업비밀 여부, 부정한 목적 유무 등에 관한 증거와 사실관계 법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또는 최소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지 더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검찰의 처분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무혐의 의견인 경우 불송치 결정). 

검사는 피의자 소환 등 보완수사(요구) 등을 거쳐 유출된 자료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1심 재판

검사가 구공판을 하거나 구약식을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거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받을 경우 유출 규모,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만 인정될 경우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거나 부정한 목적 배임의 고의 등이 없을 경우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종결되거나 법원의 정식재판 등을 거쳐 무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언론보도

대표변호사 김평호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
자격: 변호사, 변리사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02-537-4455  카카오톡: “여해법률사무소"
업무시간: 월~금 9:30 ~ 6:00 

찾아오시는 길

2014년 부터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여해법률사무소' 검색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100m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주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커피빈 교대 법원점 주차장(블루원) 이용 시 30분 주차권 제공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서초동, 화평빌딩)

수행한 소송 당사자

인증 수상 내역

도움이 되었나요?

여해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14-14-56828  통신판매업신고 제2018-서울서초-2648호
대표변호사(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평호  l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서초동, 화평빌딩)
전화  02-537-2370  이메일 info@leesunsin.com
Copyright ⓒ 2014-2021 여해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