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성립요건

1. 영업비밀 성립요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0703 판결 등). 

가.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특허, 논문, 웹사이트, 업계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비공지성이 없어 이러한 내용의 자료가 유출된 경우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서 등 자료가 작성될 시점에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출 시점에는 이미 공개되어 있던 자료인 경우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업체에 제공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공되었다면 외부에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업체가 해당 자료를 수일 내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것인 경우 경쟁 우위에 도움이 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쟁자들에게 공개되더라도 피해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자료일 경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적인 가치나 피해금액이 산정될 수 없더라도 유죄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비밀관리성이 없고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만 있다면 영업비밀은 될 수 없으나 업무상 배임죄 대상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안”, “비밀”, “대외비”, “SECRET”, “외부 유출 금지"등의 표시, 파일 암호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 구축, 자료 취급자 제한,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컴퓨터가 있는 장소 출입 제한 등의 조치, 기밀유지서약서 등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서약, 영업비밀 관리 지침이나 관리방안, 영업비밀 보안등급 설정, 영업비밀 관리대장, 보안교육 등은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고, 

위 조치들이 없었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비밀관리성이 부정되게 하는 사정입니다.  
 

2. 영업비밀의 예시

수사기관은 대체로 아래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추정하나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구조도면 파일(템플릿 파일), 계산식 파일, 계산식 파일 설명서, 견적 적산파일

- 세부 설계도면, 접합순서 및 접합방법, 블레이징 기술, 크램프 기술, 다이플레이트 표면 열처리 기술, ES(Engineering Specification : 기술 규격) 자료

- 사업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 사전 영업현황, 핵심 솔루션, 사업구도, 경쟁사의 동향, 경쟁상 우위를 위한 방안과 제안서 작성시 중점 사항, 팀별 매출실적 및 목표, 전망, 달성률 관련 자료, 수주 예상 사업 우선순위별 정리(수주 규모 및 수주 확률 분석 자료), 고객사 명칭, 사업내용 및 진행경과 등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

-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핵심기술(VIP 시스템)을 설비로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금과 개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최적화된 400A 볼밸브의 면간 길이가 포함된 자료, 각종 과제 해결을 위하여 볼밸브의 퍼지(PURGE) 라인 구성, 시트 재질로 피크(PEEK) 소재가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

- 잉크배합비율, 건조시간, 건조온도 관련 자료, 레이저 작업 관련 FL높이, POWER, Frequenct, DRAW STEP, STEP이 기재된 작업표준서

- 앨범사진편집 및 앨범구성디자인자료 파일, 견적서, 단가표, 거래처 명부, 거래처 및 작업 공정 등 현황서

3. 영업비밀 인정 실익

형사적으로 유출 된 자료가 영업비밀로 평가 받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같이 성립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만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무죄, 업무상배임은 유죄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사안일 경우 손해액이 추정되며,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침해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조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대표변호사 김평호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
자격: 변호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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