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제이혼 절차

외국 국제이혼 필요성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미혼 상태가 되어 즉시 재혼이 가능해집니다(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도 즉시 가능하나 F-6 비자 초청인 자격에 일정 기간 제한이 있음). 

하지만 배우자 국가에서도 자동으로 미혼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국가의 국제결혼 기록을 미혼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에서 국제이혼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같은 국적자와 재혼 계획이 있는 경우 외국 국제이혼 절차 진행이 필수적이나 재혼 계획이 없거나 다른 나라 국적자와 결혼할 계획인 경우 외국 국제이혼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아이가 탈취되어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침해받은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불법적인 유치 및 이동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외국 국제이혼 절차

외국 국제이혼 방법으로 해당국에서 별도로 국제이혼 재판을 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판결을 해당국 법원에서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에 따라 양국가에서 모두 이혼 재판이 가능할 수도 한쪽 국가에서만 이혼 재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 국가 법원에 판결의 승인(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을 신청해서 상대방 국가에 대한민국 법원 이혼판결의 효력을 승인받은 후 상대방 국가 대사관 등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에 따라 판결의 승인 절차 없이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번역 공증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법원들은 대체로 다음의 요건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이혼 판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1. 해당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피고가 소장, 재판 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고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을 것(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
3. 외국 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해당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 법원의 해당국 판결 승인 요건에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재판으로 승인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제이혼 및 재혼

필리핀은 바티칸을 제외하면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혼인의 무효만 인정).
 
필리핀에서의 이혼 소송은 혼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낮으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이혼, 재혼 및 혼외자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서 이혼, 재혼 및 혼외자 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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