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재산분할

국제이혼 재산분할

이혼 소송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국제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법  어느나라 법인지,  

어떻게 해외 여러나라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조사하고 입증할지,

대한민국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하여 판결의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준거법

대한민국 법원에 재산분할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 부터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나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제결혼을 하고 미국, 캐나다 등 배우자의 나라에 가서 살다가 별거하여 혼자 귀국한 경우는 대체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며,  

배우자를 따라 해외로 이주하였는데 상대방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국제결혼을 하고 미국, 캐나다 등 배우자의 나라에 가서 살다가 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후 별거하여 혼자 귀국한 경우는 대체로 외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준거법 결정 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특유재산(혼인 전 부터 가진 재산 및 혼인 중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여부는 재산분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가 인정되는 대신 특유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 독일(가치 증가분), 호주, 일본의 경우 특유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으로 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특유재산은 분할해주지 않는 대신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가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은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고 하여 특유재산도 일정 혼인 기간 경과시 기여를 인정하여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등의 자산에서 대출, 임대차 보증금 등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1인 회사의 경우 보유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고, 영업권(또는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조사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의 경우 법원을 통해 과거 및 현재 부동산 소유 내역, 예금 거내내역, 보험, 주식 보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재 재산의 경우, 여해법률사무소는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을 이용한 조회 등 여러 재산 조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및 경력, 경제능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자녀(상대방의 전혼관계 자녀 포함)를 양육하거나 부모 봉양 여부, 원가족이 재산적으로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받은 점, 혼인 전에 보유하거나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규모, 재산 낭비나 손실 여부,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실무상 20~60% 정도의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독일은 혼인 생활 중 증가분 균등 분할, 영국 프랑스는 특유재산을 제외한 공동재산 균등 분할, 미국은 주에 따라 공동재산만 균등분할(캘리포니아 등), 형평에 맞게 분할(뉴욕주 등), 호주, 일본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균등 분할을 하는 국가의 경우 보통 특유재산을 제외하므로 총액은 대한민국보다 적은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 증여 상속 받은 재산이 클 수록 대한민국 법에 의한 재산분할이 유리하고, 혼인 이후 증가한 재산이 크다면 균등분할을 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분할대상 순재산 총액, 각자 분할 비율을 결정한 후 재산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물 보유, 현금 정산, 일부 현물과 현금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한 번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각국의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다르므로 해외 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에 의한 재산분할

판결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공증을 받았어도 동일)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약정하고 협의이혼 한 경우,

상대방이 임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이혼 재판에서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합의한 경우 여해법률사무소의 프리미엄 협의이혼 서비스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02-537-4455  카카오톡: “여해법률사무소"
업무시간: 월~금 9:30 ~ 6:00 

여해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14-14-56828  통신판매업신고 제2018-서울서초-2648호
대표변호사(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평호  l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서초동, 화평빌딩)
전화  02-537-2370  이메일 info@leesunsin.com
Copyright ⓒ 2014-2021 여해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