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 등에 관한 합의가 되었더라도 법원에 최소 2회 출석하여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공증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하며 연금 분할 문제, 자녀 면접교섭 문제 등에 관하여 잘못 협의하거나 부족하게 협의한 경우 이혼 이후에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잘못 협의를 할 경우 한국 체류 비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의 프리미엄 협의이혼 서비스는 법원 출석 없이 빠른 경우 1주일* 만에 이혼 절차를 완료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재산분할, 연금 등에 대해서도 추후 법적인 문제 없게 한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최대한 한국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해드립니다.
* 법원, 담당 재판부에 따라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등으로 한국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출석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도 내 사건이 검색되지 않게 하고 싶은 분, 빨리 이혼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 분
1.전문성
여해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며, 수백건의 이혼 사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민사 소송에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 변호사 윤리 준수
여해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고 돌아가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소송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에서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3. 작은 차이
법원장과 검사들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왜 지인 사건을 여해법률사무소에 소개할까요?
법조인들도 지인들의 사건을 의뢰하는 사무실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 2023년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