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시라면

외국 당사자가 포함된 분쟁은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소장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됩니다.

상황 1. 외국 회사·외국인으로부터 한국 법원 소장을 받으셨나요?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진행됩니다.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구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선고됩니다.

받은 소장을 검토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할권을 갖는지(국제재판관할 항변), 계약서에 다른 나라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이 한국법인지 등이 그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소장 수령 후 초기 대응에 특히 집중합니다. 관할 항변이나 준거법 다툼은 초기에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상황 2. 외국 거래처가 해외 소송을 예고하고 있나요?

상대방이 외국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하는 경우, 한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외국 상대방이라면, 가압류를 선행한 뒤 본소를 제기하면 분쟁 초반에 협상력을 대폭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같은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한국 법원은 독자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 3. 외국 거래처·외국인을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려 하시나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 상대방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외국 당사자에 대한 소장 송달은 국내 사건보다 수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헤이그 송달협약 당사국 여부와 피고의 소재 국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저희 사무소는 이 과정을 전담합니다.

상황 4. 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 내 재산에 집행하려 하시나요?

외국 법원에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이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상호 보증, 적법한 송달 등)을 갖추면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도 집행력을 갖습니다.

뉴욕협약 적용 대상인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 별도의 집행판결 절차를 통해 한국 내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 5.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한국 내 재산을 위협하고 있나요?

외국 거래처 또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판결을 받아 한국 내 재산에 집행하겠다고 한다면, 집행판결 요건을 다투어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증 불인정, 공서양속 위반, 송달 흠결 등 여러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생기는 경우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외국 당사자가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사안과 한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1. 피고의 주소·영업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자연인의 경우 한국에 주소나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한국 법원 관할을 받습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지점·영업소가 한국에 있거나, 한국 내에서 주된 업무 활동을 하는 경우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갖습니다.

2. 계약 이행지가 한국인 경우

물건 인도지, 용역 제공지, 대금 지급지가 한국인 계약 사건은 한국 법원에 특별관할이 인정됩니다.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한국 소비자에게 물건이 배송된 경우,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관할을 인정합니다.

3. 불법행위 발생지·결과 발생지가 한국인 경우

사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광고,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한국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결과가 한국에 미친 경우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소재지가 한국인 경우

한국 소재 부동산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사건(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은 한국 법원만이 전속관할을 갖습니다.

5. 한국 내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재산이 한국 내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압류와 연결하여 활용됩니다 — 한국 내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즉시 관할이 확정됩니다.

6. 계약서에 한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한 경우

B2B 계약서에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외국 당사자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이 전속관할을 갖습니다. 반대로 외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한 경우, 한국 법원이 관할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선제 소 제기: 한국 법원을 먼저 선점하는 전략

외국 분쟁에서 어느 나라에서 먼저 소를 제기하느냐가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에서, 외국 법원에서 진행하면 한국법의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상대방에게 한국 내 재산이 있어서 실제 집행이 가능한 경우, 한국에서 증거가 집중되어 있어 증거 수집이 용이한 경우도 한국 법원이 유리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소를 먼저 제기당하더라도, 그 사건과 동일한 당사자·청구원인으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중복 소송 여부는 개별 검토 필요).

가압류를 먼저 하는 이유

상대방이 판결 선고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소 제기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선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보전합니다.

가압류는 심리적 효과도 큽니다. 은행 계좌 또는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상대방이 조기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당사자에 대한 소장 송달

외국 당사자에게 소장을 적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송달 흠결은 나중에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헤이그 송달협약 당사국인 경우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헤이그 송달협약 당사국 소재 외국인에게는 협약이 정한 중앙당국 경유 방식으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비당사국인 경우

협약 미가입국 소재 외국인에게는 외교부 경유 외교 채널 송달 또는 직접 우편 송달(해당 국가 허용 시)을 활용합니다.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

피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외국에서 집행 시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규 송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비용·기간

한국 소송 비용은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법원 납부 비용

  • 인지대: 소가 1억 원당 약 60만 원 수준

  • 송달료(우편비용): 약 10~20만 원 (국내); 국제 송달의 경우 별도 비용 발생

변호사 보수

사건의 복잡성과 소가에 따라 다르며, 시간 단위 청구 방식과 정액 방식(착수금 + 성공보수) 중 선택 가능합니다. 패소한 측은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 기간

1심 판결까지 쟁점 있는 사건 기준 통상 10개월 내외입니다. 외국 당사자 사건은 국제 송달 절차로 수개월이 추가됩니다. 대법원까지 진행 시 평균 약 1년 8개월.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국내 재산 현황을 조사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권유하지 않고 대안을 안내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가 선택되는 이유

외국 당사자와 직접 소통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외주 번역이 아닌 사무소 내부 인력이 대응합니다. 상대방 외국 변호사와 영문 서면을 직접 주고받으며, 외국 당사자가 있는 협상 자리에서도 자체 통역으로 진행합니다.

국제 소송 실무 경험

국제 송달, 외국법 조사, 준거법 판단, 다국가에 걸친 재산 추적 — 이런 문제를 매번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FATCA·MCAA 등 국제 금융정보교환협정을 활용한 해외 재산 조회도 사무소 내부에서 수행합니다.

합리적인 수임료

국내 대형로펌(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등)은 분쟁 가액이 수백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건에 적합합니다. 그 이하 규모의 국제분쟁에서는 여해법률사무소가 대형로펌에 준하는 법률 서비스를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검증된 신뢰도

대표변호사 김평호는 사법시험 합격 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및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법조인들이 가족과 지인 사건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82-2-537-4455
미국, 캐나다: 240-348-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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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평호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 2023년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

수행한 소송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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