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비자

결혼 비자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혼인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서울-서초-국제-16-0001) 비자 전문 법률사무소로 많은 국제결혼 비자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경쟁력

여해법률사무소는 행정심판, 소송 등 비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일반 국제결혼 비자 사건은 물론 불법체류자 결혼, 전과자 결혼, 신용불량자 결혼, 위명여권 결혼 등 특수 국제결혼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 성공 사례

여해법률사무소는 불법체류자 결혼, 전과자(성범죄자) 결혼, 신용불량자 결혼, 위명여권 결혼, 외국인 유학생 결혼 등 수백건의 국제결혼 비자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여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평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범 변론 등으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진행 신속 처리

여해법률사무소는 전국 다양한 출입국 사무소 업무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무방문 온라인 상담 전국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만 의뢰해도 되나요?

A.네. 결혼비자 신청만 의뢰하셔도 됩니다. 

Q. 결혼비자는 언제 의뢰하는 것이 좋나요?

A. 결혼을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 결혼 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여해법률사무소에 결혼비자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과가 있으면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전과에도 불구하고 결혼비자를 받아드린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Q. 신용불량자이면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A. 신용불량자는 배우자에게 결혼 비자를 받아주기 어렵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결혼비자를 받아드린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  

Q. 배우자 국적은 상관 없나요?

A. 네 중국, 베트남태국필리핀미국, 일본 등 배우자 국적과 관계없이 국제결혼 비자 업무 가능합니다. 

Q. 여해법률사무소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소개시켜주기도 하나요?

A.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배우자를 소개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결혼비자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혼을 할 수 있나요?

A. 네. 일정한 경우 혼인무효, 이혼이 가능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국제결혼부터 국제 이혼까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상담직원이 해당 외국어로 상담해드립니다.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의 경우 사전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인 배우자와 직접 의사 소통으로 혼인, 비자 신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절차, 필요서류, 혼인신고 방법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신고만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혼인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구청,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 가목,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요건확인서)

만약 외국인의 본국에서 혼인요건확인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선서한 후 그 선서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 나목). 

외국에서 한 혼인신고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합니다(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한 혼인신고,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라 한 혼인신고 등 혼인이 거행된 국가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면 대한민국에 구청, 영사관 등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도 혼인이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가정법원 1992. 3. 27. 선고 91드34886 판결).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인이 사망하더라도 외국인은 단독으로 한국 영사관 등에 사망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이 상속인이 됩니다(서울가정법원 1992. 3. 27. 선고 91드34886 판결).

따라서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혼인이 파탄되고 상속이 문제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이혼하여야 합니다.  

언론보도

대표변호사 김평호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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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37-2370, 010-8630-2370‬, 010-4278-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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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월~금 9:30 ~ 6:00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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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여해법률사무소' 검색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100m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주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커피빈 교대 법원점 주차장(블루원) 이용 시 30분 주차권 제공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서초동, 화평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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