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은 각국 소재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결정에 관한 각국법, 국제결혼 효력, 국제재판관할, 국제중복제소, 준거법, 국제아동탈취(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VISA 등 특수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전국 약 30곳 법원 500건 이상의 국제이혼 소송을 수행하면서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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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오랜 기간 믿음을 토대로 법원장 가족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법조인들의 가족과 지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2015년부터 국제이혼만 500건 이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제이혼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해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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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외국인이고 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위하여 해외 재산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해는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대한민국이 개별 국가와 체결한 양자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증거조사협약 가입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아르매니아, 호주,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덜란드, 니카라과,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대한민국과 민사(상사)에 관한 증거조사 양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몽골(민사, 상사), 우즈베키스탄(민사, 상사), 중국(민사, 상사), 태국(민사, 상사), 호주(민사)
A. 국제결혼 이혼 재판, 이혼 신고 순서로 진행되며 외국에서의 국제이혼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제이혼 절차는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 이혼 조정)을 기준으로 국제이혼 관할 법원에 소장(조정신청서)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 등 보정명령을 한 후 상대방에 대한 해외송달, 공시송달 등을 거쳐 약 3개월 후 첫 재판 기일이 지정됩니다.
외국인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관해 합의가 된 경우 재판 기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첫 재판 기일에는 국제재판관할 문제, 관할 법원 문제, 준거법 문제, 이혼 동의 여부, 자녀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한 협의 여부, 자녀 면접교섭 이행과 양육비 지급 상황 확인,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첫 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자녀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임시 이행명령인 사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분쟁의 정도에 따라 가사조사나 조정 절차로 이행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내역 및 사용내역 등 재산분할에 관한 조사, 위자료가 청구된 경우 상대방 귀책사유 증거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절차, 가사조사 절차, 재산조회 절차, 위자료 증거 신청 절차 등이 모두 마무리되면 다시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합의 여부 최종 확인 및 판결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이후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국제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위와 같은 한국 이혼 재판이 가능하려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이혼을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국제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 저렴한 수임료로 진행해드리는 합의된 이혼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A.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결혼생활을 한 경우 등 여러나라에서 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녀 양육비 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료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료를 지급해야하는 입장이라면 한국 법원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미국 이혼 사유와 한국 이혼 사유 비교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국제적 중복제소 문제로 한국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경우 신속하게 한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A. 미국의 많은 주들은 성인이 직접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을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사인 교부 방식 송달은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A. 네, 전국 법원 진행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방문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전화로 상담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A.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 배우자 국적과 관계없이 국제이혼 가능합니다.
A.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없어 이혼 소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A.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도 혼인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혼인시 중혼이 되고,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특수한 국제이혼 사례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상담직원이 해당 외국어로 상담해드립니다.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의 경우 사전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
A. 관할 법원과 소송 종류, 재산조회 여부에 따라 다르나 약 1개월 부터 1년 6개월 소요됩니다.
A.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국적이 외국인이라 해도 혼인 중 저지른 부정행위(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는 한국 민법상 유효한 이혼 사유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알게 된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이혼 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
관련 사례 보기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판결로 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상대의 유책행위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이 참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수천만 원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한편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시효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액수 산정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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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는지가 선행 검토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거나 혼인 생활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등에는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우리나라의 가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어 서류 번역, 해외 체류 중인 증인에 대한 서면진술 등 특수한 절차가 활용됩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을 가지고 혼인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법적으로 이혼이 완결됩니다. 국제이혼 절차는 일반 이혼소송과 유사하지만 송달 등 절차 면에서 복잡함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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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제이혼은 당사자 한쪽이 외국인이므로 일반 이혼과 비교해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둘째, 절차적으로 서류의 번역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국제소송은 다소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송달이나 사실조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이혼에서는 문화적 차이나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대리인 선임 시 국제이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점검한다면 국제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여해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과소비로 부부의 공동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거나 빚만 늘어난 경우, 사실상 나눌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번 돈을 다른 배우자가 탕진해서 공동저축이 없다면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과소비로 인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거나 오히려 재산을 감소시켰음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줄이거나 0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소비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할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주장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주장은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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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벌어온 정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하지만 배우자의 낭비습관이 심해 공동재산을 유지·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면, 그만큼 그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번 돈을 다른 쪽이 계속 탕진했다면 탕진한 배우자의 기여도는 음의 값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판례에서도 “한쪽 배우자가 가정의 재산을 유지·증식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소비나 도박, 무리한 투자 등 재산을 축낸 행위는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배우자의 몫을 크게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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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결혼 기간 동안의 재산 변동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 거래내역, 카드사용 명세, 부채 증감 자료 등을 통해 혼인 전후 재산 상태를 비교하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과소비로 인해 공동저축이 사라지거나 빚이 늘어난 경우 이를 보여주는 가계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의 자료도 중요 증거가 됩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재산분할은 완전히 배제되기보다 기여도가 극히 낮은 배우자에게는 극소액만 인정되는 식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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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기여,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현재 재산 규모와 부채, 향후 생활 안정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가”는 재산분할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재산분할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혼인기간이 길수록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를 거의 반반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기간이 짧으면 개인별 기여를 더 따지는 편입니다. 또한 한쪽 배우자만 소득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쪽이 가사를 전담했다면 경제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가사도 등한시했다면 기여도가 낮게 책정됩니다. 이처럼 과소비 같은 특별한 사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혼인생활에서의 역할 분담과 재산 유지 노력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죠. 결국 개별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을 예측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보기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 2023년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