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소가 해외에 있을 때 해외 송달을 하게 됩니다.
해외 송달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재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해외 송달이 없었으면,
외국 법원은 대한민국 판결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에서 송달 하자 등을 이유로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항소심 전부 승소로 변경한 사례
송달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에게 송달을 촉탁하고, 영사 등은 직접 교부하거나 배달 증명이 되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합니다.
영사 송달촉탁은 수소법원(재판부) -> 법원장 -> 법원행정처 -> 대한민국 외교부 ->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경로로 진행됩니다.
통상 소요기간 2~3개월
당사자가 반대하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조약(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송달을 합니다.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은 수소법원(재판부) -> 법원장 -> 대법원 법원행정처 -> 피촉탁국의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로 진행됩니다.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셸, 멕시코, 이스라엘 등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송달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송달을 합니다.
헤이그송달협약 전체 가입국 확인하기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은 수소법원(재판부) -> 법원장 -> 대법원 법원행정처 -> 피촉탁국의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로 진행됩니다.
통상 소요기간 3~4개월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도 아니고 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도 아닌 경우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방법에 의합니다.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은 수소법원(재판부) -> 법원장 -> 법원행정처 -> 대한민국 외교부 -> 피촉탁국 주재 한국 대사관 -> 피촉탁국 외교부 -> 피촉탁국 해당 법원의 경로로 진행됩니다.
통상 소요기간 6개월
A. 상대방의 정확한 외국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남편이 고의로 주소를 숨겨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악의의 유기’로 인정받아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남편이 몰래 이혼을 하였음을 알았을 때부터 짧은 기간 동안만 구제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안됩니다. 미국은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이며 헤이그송달협약 제10조(외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권능)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미국법원에서는 우편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송달을 법원이 담당하므로 소송 당사자가 DHL 등으로 송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A. 베트남은 2016년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여 송달 기간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6개월 정도의 송달 기간을 예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