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의 판결, 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한국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집행판결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집행판결을 받더라도 한국의 회사에 책임 재산이 없을까봐 걱정인가요?
여해법률사무소는 집행판결의 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 회사의 신용조사를 통하여 집행판결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점검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한국 대기업 등 자력이 충분한 회사라면 별도의 비용과 시건을 들여 신용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보다 곧바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용조사를 하여 거래상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거래 시작 전 신용조사 등으로 거래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의 소는 물품 대금, 손해배상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내용이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인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의 승인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출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여해법률사무소는 소송 전 상담을 통하여 외국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점검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체약국입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협약에 따릅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의 피원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가. 중재 회부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무능력자이었거나, 또는 당사자가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에 따라 전기 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판정의 피원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다. 판정이 중재회부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회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또는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행해진 국가의 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마. 당사자에 대하여 판정의 구속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가.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는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것일 경우, 또는
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요건, 절차에 따릅니다.
대한민국의 강제집행은 집행법원 또는 집행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합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강제관리,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인도, 간접강제 등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감치하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의 제도와
가사사건에서 특별하게 추가로 인정되는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위 강제집행 방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2011년 사법시험 합격
- 2011년 제1회 변호사 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1년 제54회 사법시험 검토위원(법무부)
-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년 국회 이춘석 의원실 전문기관연수
- 2013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미국 정부조달법령 연구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2017년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고문변호사
-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
- 2017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2020년 한국법학원 대의원
- 2020년 서울경제인협회 규정심의위원
- 2020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 2023년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