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도입부와 뒤의 사례는 공개된 대법원 결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과, 여러 사안에서 반복되는 경과를 일반화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특정 의뢰인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얼마를 언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히고, 금액은 자녀가 자라는 만큼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문서를 손에 쥔 날에는 이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몇 달 들어오다 끊기고, 다시 몇 달 들어오다 끊깁니다. 6년 반이 지나 계산해 보니 받아야 할 4,320만 원 가운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904만 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법이 준비해 둔 수단은 하나가 아닙니다.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게 하는 명령, 담보를 걸게 하는 명령, 밀린 돈을 한 번에 내라는 명령,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는 명령, 그리고 과태료와 감치가 각각 다른 조문에 다른 요건으로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라는 행정적 제재까지 별도의 법률에 있습니다. 수단이 많다는 것은 선택지가 넓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어긋나게 짚으면 결정 자체가 취소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5년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핵심 요약
-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아, 미지급액 3,416만 원에 대해 4,000만 원을 명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63조의2 제1항·제2항).
-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는 미이행 양육비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 등에 해당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먼저 확인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 밀렸는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열거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협의로 이혼한 경우에도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제1호), 유아의 인도 의무(제2호),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제3호). 양육비 미지급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해야 하며, 과태료와 감치라는 제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행명령은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2025년 대법원 결정
앞서 본 사례의 실제 경과는 이렇습니다. 2017년 협의이혼 확인을 받으면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고, 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시작해 이후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육친은 2024년 3월까지의 양육비 4,320만 원 가운데 904만 원만 지급되었다며, 나머지 3,416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한 뒤 이행명령을 했는데, 그 내용은 “4,000만 원을 매 짝수 월 말일에 200만 원씩 20회에 걸쳐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분할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읽히지만, 명령된 금액이 신청인이 주장한 미지급액보다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명령은 (…)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원심: 인천가정법원 2024. 12. 13. 자 2024즈기101 결정)
이 법리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행명령이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는 성격에서 나오는 한계입니다.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 그 가운데 어디까지가 조서·판결로 확정된 의무인지가 신청 단계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이 관대하게 판단해 주더라도 그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조문에 서로 다른 요건으로 놓인 수단들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는 수단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각 칸의 숫자가 곧 요건이고, 그 숫자에 이르지 못하면 그 수단은 아직 쓸 수 없습니다.
| 수단 | 근거 | 요건 | 효과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제63조의2 |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압류명령·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 |
| 담보제공명령 | 제63조의3 제1항·제2항 |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직권)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시 채권자 신청 |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함 |
| 일시금 지급명령 | 제63조의3 제4항 |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음 + 채권자 신청 |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함 |
| 이행명령 | 제64조 | 집행권원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 당사자 신청 |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함. 미이행 범위를 넘을 수 없음(2025으517) |
| 과태료 | 제67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들을 위반 (직권 또는 권리자 신청)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감치 | 제68조 제1항 | 금전 정기지급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 / 일시금 지급명령을 30일 내 불이행 — 권리자 신청 필요 | 의무 이행 시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즉시항고 가능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감치가 이행명령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68조 제1항은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앞선 명령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미지급이 계속되어도 감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순서와 요건이 조문에 정해져 있고, 그 순서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려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의무자에게 사정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적은 반면, 확정을 기다린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법원 밖의 제재 — 운전면허·출국금지·명단 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사소송법상의 절차와 별도로 세 가지 행정적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세 제도의 대상자 요건은 시행령에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모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제재 | 근거 | 제도별 특징 |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법 제21조의3 시행령 제17조의2 |
해당 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면 요청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지체 없이 요청을 철회합니다. |
| 출국금지 요청 | 법 제21조의4 시행령 제17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합니다. 구체적 사업계획,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 명단 공개 | 법 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4 |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 사망·실종선고, 채무액의 절반 이상 이행 후 이행계획 제출,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명단이 삭제됩니다. |
공통 대상자 요건(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제17조의4 제1항)은 ①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이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③ 이행명령(정기적 지급 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 요건 모두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이 이미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적 제재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같은 법은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제21조의6 이하). 시행령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의 미이행, 가구 소득인정액 요건, 그리고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이나 절차의 진행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제17조의5),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제17조의6 제2항). 제도가 확충되어 온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선지급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구조이므로 미지급 문제 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있어도 남는 문제
수단이 여러 개라는 사실이 곧 회수가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남습니다.
첫째, 감치와 과태료는 제재이지 지급이 아닙니다. 감치는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압박 효과는 크지만, 감치 기간이 끝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를 감수하기로 마음먹은 상대방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둘째,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좌우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할 의무를 지지만(제63조의2 제6항), 실제로 이직이 반복되면 명령의 실효성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셋째, 시간이 걸립니다. 앞의 표에서 본 것처럼 각 단계마다 요건이 있고, 즉시항고가 예정된 결정도 여러 개입니다. 밀린 양육비의 범위를 확정하고, 어떤 명령을 어떤 순서로 구할지 정리하고, 결정을 받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자녀의 양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간격이 양육친에게 가장 무겁게 남는 부분입니다.
지금 확인이 필요한 것
양육비가 밀려 있다면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집행권원이 무엇인지(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중 어느 것인지), 확정된 의무 가운데 미이행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미지급이 몇 기에 이르는지입니다. 2025으517 결정이 보여주듯 세 번째와 두 번째가 어긋나면 결정 자체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어떤 수단을 어떤 순서로 구하는 것이 이 사건에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황과 그동안의 경과를 함께 보아야 답이 나오는 문제이고, 일반론으로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혼과 그 이후의 양육비·친권 관련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집행권원의 종류, 미지급 기간과 금액,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의 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고정된 수임료표를 두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뒤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밀린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문서로 양육비가 정해졌는지,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알려주시면 지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하기의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의 관할과 대응은 해외 거주자가 한국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을 때, 한국 결정을 외국에서 집행하려 할 때의 구조는 헤이그 아동양육비·가족부양 협약과 한국 미가입의 의미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바꾸는 문제는 이혼 후 친권자 변경을, 친권·양육자 지정과 자녀 인도 전반은 친권·양육권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고, 가사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가 밀렸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법은 서로 다른 이행확보 수단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제1항).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담보제공명령과 그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제63조의3),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제64조)이 있습니다. 각 수단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고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성도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담보제공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같은 항 제1호). 감치는 직권으로 할 수 없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감치는 의무자에 대한 제재이지 미지급 양육비 자체를 지급받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Q. 이행명령으로 밀린 양육비 전액을 한 번에 명령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이므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없고,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지급액이 3,416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결정은 파기되었습니다.
Q.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명단 공개(제21조의5)를 두고 있고, 모두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시행령은 그 대상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이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력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면 요청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