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를 구분하며,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구 스토킹처벌법 사안에서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은 피해자가 그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독립된 형사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그 행위가 법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처벌의 기준 —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요건, 법정형, 신고 직후 작동하는 절차, 그리고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 을 정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은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통상적 경로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근처에 물건을 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한 번의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성·반복성은 핵심 요건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경찰의 사전 경고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 — 기본 형량과 가중처벌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 (기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이고 행위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행위의 양상,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몰랐어도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25도36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 행위를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꼈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 스토킹처벌법 사안에서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법에 열거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또는 실제로 불안감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양상,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직후 작동하는 절차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은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빠르게 작동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나아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벌칙 대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도 사후승인 절차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 —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입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이후 신고를 취소하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전에 연인·동료·지인 관계였던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한 번 시작된 형사 절차는 그 자체의 경로를 따라 진행됩니다.
같은 행동, 다른 결론 —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본 것처럼 스토킹 사건에서는 여러 판단이 겹칩니다. 문제 된 행동이 법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통화 기록·위치 정보·메시지 등 확보된 자료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모두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를 한 입장이든, 신고를 당한 입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판단들이 조합되면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카카오톡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전반의 구조는 스토킹 변호사 안내 페이지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게시·유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변호사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따라간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한 번의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횟수와 기간, 경찰의 사전 경고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법이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행위의 방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그 행위를 몰랐다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나요?
구 스토킹처벌법 사안에서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에 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 (Pyoung-ho Kim)
한국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2021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