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에 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을 캐나다에서 집행하려면 캐나다 법원의 승인(recognitio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산이 캐나다에 있는 국제이혼 사건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 가족법상 외국 법원 명령 승인 요건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의 Family Law Act 제75조는 외국 법원 명령의 승인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할권: 외국 법원이 BC주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적법한 관할권을 가질 것
  2. 절차적 공정성: 각 당사자가 (i)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통지를 받았고, (ii)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졌을 것
  3. 아동 최우선 원칙: 아동 관련 사항에 있어 외국 법원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요구되었을 것
  4. 공공 정책 위반 없음: 외국 법원 명령을 승인하는 것이 BC주의 공공 정책에 반하지 않을 것

요건별 실무 해설

관할권 요건은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국제 재판관할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캐나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상거소가 한국이었거나 혼인 생활의 실질적 연결이 한국에 있었던 경우 관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소송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고 방어 기회를 가졌는지의 문제입니다. 공시송달만으로 진행된 판결은 이 요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 정책 조항은 외국 판결의 내용이 캐나다의 기본 법질서나 인권 기준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통상적인 한국 이혼 판결은 이 요건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캐나다 주(州)와의 차이

위 제75조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규정입니다. 온타리오(Ontario), 앨버타(Alberta) 등 다른 주에도 유사한 외국 판결 승인 제도가 있으나,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에 따라 해당 주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 판결, 캐나다에서 실제로 집행되나요?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재산분할 판결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캐나다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캐나다 현지 변호사와 협력하여 등록(registration) 또는 집행 절차를 진행하며,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국제이혼 사건에서 한국 절차를 담당하면서 캐나다 법률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캐나다 법원의 외국 판결 승인 절차를 거치면 한국 판결을 근거로 캐나다 내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캐나다 배우자가 한국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을 승인받을 수 있나요?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고 방어 기회가 주어졌다면 결석 판결도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송달 방법 등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온타리오 주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위 제75조는 BC주 법률입니다. 온타리오 등 다른 주는 별도의 외국 판결 집행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주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