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호사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 대응 —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중심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많은 분이 곧바로 '사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지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잃었더라도, 사기죄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처벌하는 행위, 성립 요건,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차이, 처벌 수위, 그리고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대응 방향은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사람'을 속였다는 점입니다. 기망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람을 속이는 과정이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출 심사가 사람의 개입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동화된 정보처리장치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는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별도의 조항이 문제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람을 속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 네 가지를 함께 본다

사기죄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가지가 사슬처럼 연결될 때 비로소 인정됩니다. 첫째는 기망행위로, 거짓말이나 사실의 은폐 등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착오로,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처분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그 결과 가해자나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가해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는 돈을 받거나 거래를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내심은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 자금의 실제 사용처, 변제 약속의 구체성, 담보의 유무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추론합니다.

사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사기는 거래의 외형을 빌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차용금 사기, 수익이나 거래 조건을 부풀려 자금을 끌어모으는 투자·거래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전화·문자·메신저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증금을 노린 부동산 관련 사기, 무역·납품 거래에서 선수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거래 사기도 빈번합니다.

유형은 달라도 분석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보일 수 있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전세사기, 선수금·거래 사기 등 사기 관련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을 못 받으면 곧 사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일 뿐, 그 자체가 형사 범죄는 아닙니다. 두 영역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순 채무불이행 사기죄
법적 성격 민사상 책임 형사 범죄
거래 당시 의사 이행·변제할 의사가 있었음 이미 이행·변제할 의사가 없었음
기망행위 없음 (사후 사정 변경)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음
주된 해결 절차 민사 소송 등 형사 고소 + 별도 피해 회복 절차

실제 사건은 이 표처럼 깨끗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더라도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민 정황이 있으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정황이 의심스럽더라도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사기를 범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나아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구분 처벌
사기죄 (기본)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사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이득액 5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사기 미수 처벌 대상

피해자 입장에서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 규모와 반복성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수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행위의 양상,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 금액의 회복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만 진행하면 처벌은 받아내도 돈은 받지 못하거나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어 기소까지 이어지는지는 처음에 제출하는 자료가 '거래 당시 이미 고의가 있었다'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연결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과 입증의 핵심을 사례 중심으로 더 살펴보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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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한 것 자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A.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그 자체로 피해 금액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습범도 형이 가중됩니다.

A. 사기죄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어 기소까지 이어지는지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되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김평호 변호사 (Pyoung-ho Kim)  ·  한국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2021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 담당

사기 사건은 기망행위의 형태,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피해 규모, 형사와 민사의 진행 순서가 사건마다 다르게 조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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