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에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 합니다.
이 추정이 생물학적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법적으로 다투는 수단이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2년
민법 제84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2년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기간을 넘긴 친생부인의 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의 기산점
2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만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실제 기산점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비친생 사유를 언제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원고 적격
2005년 민법 개정 전에는 부(夫)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부(夫) 또는 처(妻) 모두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은 여기서 ‘처(妻)’는 자녀의 생모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혼한 처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될 자(배우자 또는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제2항).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 구제 수단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별도 검토가 가능한 경로가 있을 수 있으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민법 제854조의2)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혈액형 검사,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종합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생부인의 소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소이며, 제척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소가 인정되는 요건은 친생부인의 소와 다르므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우회 수단으로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제척기간의 핵심은 기산점입니다. 언제 “사유를 알았는가”에 따라 2년의 도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유전자 검사를 받은 날짜와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친생부인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는 요건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가 별도로 수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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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2년은 자녀 출생일부터 기산하나요?
자녀의 출생일이 아니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처럼 친생부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이 기준이 되며,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2년이 지나면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상황에 따라 구제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면 민법 제854조의2의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별도의 사유가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사안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닌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부(夫)뿐 아니라 처(妻)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처(妻)는 자녀의 생모에 한정되며, 재혼한 처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