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준비 중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때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자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내용이 부실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협의서 제출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제4항).
양식 명칭의 변화
과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로 표기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두 명칭 모두 같은 서류를 가리키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출 전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cfs.scourt.go.kr)에서 최신 양식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식 파일 다운로드
아래 파일은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법원 제출용 최신 공식 양식은 반드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cfs.scourt.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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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기재 내용의 적정성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협의서에 기재해야 할 4가지 사항
협의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1. 친권자 지정
친권은 부 또는 모 중 한 명의 단독친권으로 정하거나, 부모 공동친권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독친권의 경우 해당 친권자가 자녀에 관한 법률행위 동의, 거소 지정 등 모든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합니다. 공동친권을 선택하면 중요한 사항마다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부부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실무상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양육자 지정
양육자는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생활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친권을 유지하면서 양육자를 한쪽으로만 지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법률행위 동의 권한과 일상 돌봄이 분리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합리성·적합성,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 이 기준은 법원이 협의서 내용을 심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양육비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할 양육비의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을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거나 “상황에 따라 지급한다”는 식으로 남겨두면, 이후 청구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기준선에 불과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협의서에는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빈도, 일정, 자녀 인도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하여 정한다”와 같이 추상적으로만 적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집행 기준이 불명확해집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협의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형식만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법원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양육 방식을 협의서에 기재하려는 경우, 대법원은 ① 부모가 공동양육에 합의하고 양육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② 가까이 거주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없을 것, ③ 자녀가 공동양육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공동양육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공동양육을 기재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와 협의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협의서 제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법원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지정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자녀를 해외로 데려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전체와의 연결
협의서는 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후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협의서에 기재된 양육비·면접교섭 내용은 이혼 확인 이후에도 유효하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협의이혼 절차 안내를, 양육권 또는 친권 문제로 법적 분쟁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양육권·친권자 지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양육비 금액 산정과 면접교섭 일정의 구체화입니다. 협의 당시에는 원만하게 합의했더라도 이후 한쪽이 이행하지 않거나 상황이 바뀌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 협의서에 현실을 반영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자인 경우,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재 내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기본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어디서 받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cfs.scourt.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명칭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동일한 서류이니, 최신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친권을 유지하면서 양육자만 한쪽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일상적 결정과 법률행위 동의 권한이 분리되어 실무상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협의서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협의서 또는 법원 심판 결과물을 반드시 첨부해야 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접수됩니다.
양육비 금액을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후 양육비 청구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 소송이 필요해집니다. 월 금액과 지급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에 공동양육을 기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양육자 지정을 위해 부모의 합의와 가치관 일치, 가까운 거주 환경, 자녀의 적응 가능성 등 여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기재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