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상화되면서 불법촬영은 더 이상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직장과 주거지,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연인 사이의 영상통화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촬영 처벌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이며,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불법촬영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불법촬영은 정식 명칭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요건이 하나의 요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핵심 요소이지만,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거리,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격인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촬영에 사용된 장치의 종류는 가리지 않으며, 스마트폰·소형 카메라·안경형 기기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여러 성범죄 가운데 하나로,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 행위 유형별 형량

불법촬영 처벌은 ‘찍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나아가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각각 별개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 적용 조항 법정형
신체 촬영(몰래카메라 등)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제14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 제14조 제5항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합성·반포 제14조의2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4조의3 협박 1년 이상,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연인 사이에 촬영한 영상이 이별 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실제 인물의 영상을 성적으로 합성·가공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도 제14조의2에 따라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며,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제14조의3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죄들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촬영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사례 — 어디까지가 불법촬영인가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명백한 몰래카메라 사안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 애매한 경계 사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단은 이 경계가 생각보다 섬세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제14조 제1항이 말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비춰 보낸 영상을 받는 쪽이 녹화·저장한 경우, 그 동영상은 제14조 제2항이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량, 그리고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은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루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한정된 사람에게 보여 준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보여 줬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보여 주는’ 행위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강제추행 등과 함께 발생한 사안이라면 강제추행 사건의 쟁점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와 영상물 삭제

불법촬영 피해를 알게 된 순간 가장 절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게 하는 것, 그리고 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은 고소를 통해 물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확보한 자료가 함께 제출되면 수사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한편 이미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공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지, 증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지,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해 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핵심 증거가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이 늦으면 자료가 사라질 수 있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수사를 받게 된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촬영 처벌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리고, 경계 사례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도 섬세하게 나뉩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라면 고소와 삭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카카오톡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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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핵심 요소이지만,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경위 등도 함께 평가합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영상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인데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공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소 시점, 증거 확보 방법,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 (Pyoung-ho Kim)
한국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2021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 담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