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해 보니, 재산 대부분이 형제 중 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에서 사실상 배제된 자녀나 배우자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절차가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언이 잘못됐으니 무효’라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는 존중하되, 그 의사가 가까운 유족의 생계와 기대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법이 그어 둔 한계선을 근거로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되찾을 수 있는지는 남긴 재산과 증여 내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류분이란 —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유언이나 증여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평생 함께 산 배우자나 자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의 몫으로 보장합니다.
현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권자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권자 | 유류분 비율 |
|---|---|
| 직계비속 (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폐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여기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곧바로 받을 금액이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아래에서 보듯 산정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해집니다.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 산정에서 갈립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초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일정한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분쟁의 대부분은 ‘어떤 증여를 더할 것인가’에서 발생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 즉 특정 자녀가 미리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증여 시기를 따지지 않고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이거나, 증여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한해 포함됩니다. 같은 ‘증여’라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증여의 형식이 복잡할 때는 판단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은, 어떤 재산 처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인지는 그 처분의 형식적·추상적 성질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형만으로는 증여로 보이지 않는 처분이라도, 실질을 따져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어떤 재산을 기초재산에 넣느냐,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순 계산식만으로 ‘내 유류분은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1년 — 유류분 반환 청구를 놓치게 되는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안 때’가 언제인지가 늘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다른 가족이 증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뒤늦게 등기부나 금융 자료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해 소식을 늦게 접하는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권리가 있어도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증여나 유증의 윤곽이 어렴풋이라도 보인다면 기간 계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제도 — 사안별 적용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효력을 잃은 것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외 유류분 상실사유나 기여분 반영 등에 관한 추가 변화는 입법 절차의 진행 정도와 시행·경과규정에 따라 사안별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경과규정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최신 민법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분쟁 전반의 구조는 여해법률사무소의 상속 분쟁 변호사 안내 페이지에서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을지, 재산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할지, 그리고 1년의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맞물립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카카오톡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현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 즉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증여 시기를 따지지 않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거나, 양 당사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유언장에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었더라도 유류분권자라면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자유는 유류분의 한도 안에서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 반환 범위는 남긴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 (Pyoung-ho Kim) · 한국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2021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 담당.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류분·상속 분쟁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