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특정 의뢰인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 다루어진 법리를 바탕으로 흔히 나타나는 상황을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 없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그 자체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투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제3조)이 더해져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 자금 모집에 가담했다면 단순히 지인을 소개한 사람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돕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대법원 2010도9500), 그 고의는 정황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몰랐다는 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 피해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환급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한층 어렵습니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매달 고정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투자 권유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문제가 불거지면, 같은 사건 안에서 전혀 다른 처지의 두 사람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큰돈을 잃은 피해자와, 좋은 기회라 믿고 가족·지인에게 권했다가 어느 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유사수신 처벌은 자금을 직접 모은 사람뿐 아니라 그 모집에 가담한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어느 쪽 입장에 서 있든, 사안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에 쫓긴다는 점을 짚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설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 ‘상품을 판다’고 해도 실질이 자금 모집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을 포함합니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전형적인 모습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법은 이런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제3조), 이를 광고하는 행위까지 별도로 금지합니다(제4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물건을 팔거나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를 갖추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라도 그 실질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회원권’, ‘코인 채굴 수익’, ‘렌탈 사업 배당’처럼 그럴듯한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 핵심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미끼로 한 자금 모집이라면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권유를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이자, 뒤에서 볼 ‘본의 아닌 가담자’ 문제가 생기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유사수신 처벌 — 그 자체로 형사처벌, 사기·특경법이 더해지면

유사수신행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인가·허가 없이 자금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유사수신을 위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유사수신죄와 사기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므로,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적용 법령 대상 행위 법정형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2항 유사수신을 위한 표시·광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편취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사기 등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 병과 가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사기 등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 병과 가능)

표에서 보듯, 같은 ‘투자 권유’ 사건이라도 어떤 법령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 수도, 중한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자금 모집의 실질, 기망의 존재, 이득액의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하는 분이라면 사기죄 성립과 고소의 핵심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개만 했을 뿐인데” — 본의 아닌 가담자의 형사책임

유사수신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자금을 설계한 주범만은 아닙니다. 유사수신죄는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여서, 누구든 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모집을 도왔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투자자였다가 수당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게 되는 다단계 구조에서, 평범한 참여자가 어느새 피의자 명단에 오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쟁점이 ‘고의’입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은, 방조행위란 정범의 실행을 돕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한편으로는, 수익 구조가 위법한 줄 몰랐다는 항변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설명회에 반복해 참여했는지, 하위 모집으로 수당을 받았는지,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 모이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말로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좋은 기회라며 소개한 정도에 그쳤다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똑같이 ‘소개’라는 말로 묶이는 행위라도, 관여한 정도와 인식, 이익을 받았는지에 따라 무혐의부터 공동정범까지 결론이 넓게 갈립니다. 이 경계는 법조문을 평면적으로 읽어서는 보이지 않고, 진술과 자금 흐름, 가담 시점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담자가 되는 위험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서도 똑같이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투자 피해자의 회복이 더 어려운 이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유사수신은 다른 사기와 결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가해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이름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유사수신 자금은 이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계좌 동결이라는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모은 돈을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했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같은 자금을 두고 다수의 피해자가 경합하는 상황도 흔합니다. 최근 금융사기 피해 구제 제도가 일부 확대되어 왔지만, 투자를 가장한 유형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분이 있어 제도 보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에게는 무엇보다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왜 초기에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가

가담 혐의를 받는 분에게는, 다툼이 죄명과 고의, 관여 정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 하나가 고의 인정의 단서가 될 수 있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본 분에게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회수를 어떻게 병행할지, 회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안의 구조를 정확히 읽어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사기·유사수신을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이 처한 위치와 선택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윤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때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수신행위는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6조 제1항), 투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가,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져 형이 높아집니다.

Q. 투자라고만 알고 지인을 소개했을 뿐인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은 신분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여서 단순 소개자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돕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그 고의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구조에 대한 인식, 수당 수령 여부, 관여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사수신 투자로 돈을 잃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를 가장해 스스로 송금한 유사수신 피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신속한 지급정지·환급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금을 소비·은닉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투자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하기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 (Pyoung-ho Kim)
한국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2021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민사·형사·가사 등 전 분야에 걸쳐 2014년 이래 누적 5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