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기준과 절차 —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위한 안내
스토킹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독립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2023년 개정을 거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며, 신고를 한 입장이든 신고를 당한 입장이든 형사 절차와 보호조치가 빠르게 동시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는 행위, 처벌 수위, 신고 직후 작동하는 보호조치,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대응 방향은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은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통상적 경로 등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문자·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글·말·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근처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신분을 사칭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동이 법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 번의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성·반복성은 핵심 요건이되, 법원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사전 경고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 (기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이고 행위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행위의 양상,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빠르게 작동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나아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하며,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벌칙 대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도 사후승인 절차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입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이후 신고를 취소하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전에 연인·동료·지인 관계였던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한 번 시작된 형사 절차는 그 자체의 경로를 따라 진행됩니다. 이 밖에 2023년 개정에서는 잠정조치로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되는 등 피해자 보호 수단이 확대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 행위를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꼈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 스토킹처벌법 사안에서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법에 열거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또는 실제로 불안감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양상,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스토킹 피해로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보호조치와 수사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을 사례 중심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 —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과 형량, 잠정조치까지
A.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그 유형을 접근·따라다님, 주거 등 근처에서의 기다림, 전화·문자·물건 등의 도달, 물건을 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게시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A.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A.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A.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로 접근 금지 등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조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평호 변호사 (Pyoung-ho Kim) · 한국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2021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 2014년 이래 500건 이상의 사건 담당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양상·경위·당사자 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