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에 수년을 투자한 제조법, 오랜 영업 끝에 축적한 고객 데이터,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원가 구조. 이런 정보가 경쟁사나 퇴직 직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때 기업이 입는 타격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그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영업비밀이 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판례와 실무는 이 정의로부터 세 가지 요건을 도출합니다.

첫째, 비공지성입니다.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학술 논문, 특허 공보, 인터넷 공개 자료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라도 독특한 조합이나 가공 방식이 비공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조합 자체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그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경쟁상의 이점을 얻거나, 반대로 경쟁자가 그것을 입수함으로써 경쟁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활용 여부보다는 잠재적 활용 가능성으로 판단하며, 실패한 연구 데이터도 경쟁자에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가치가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밀관리성입니다. 셋 중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요건입니다.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라고 표시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을 받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아무런 관리 조치 없이 사내에 무분별하게 공유된 정보는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이라도 침해행위의 유형이 법률이 정한 형태에 해당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퇴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입니다. 재직 중 정당하게 접근하여 취득한 정보라도 퇴직 후 경쟁사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침해행위가 됩니다. 재직 중 체결한 비밀유지약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약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협력업체나 거래처를 통한 유출입니다. 납품 계약이나 공동 연구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공유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4. 11. 20. 선고한 판결(2021다278931, 278948)에서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침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 양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피해액으로 추정되므로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의2 제6항).

형사적으로는 국내에서 사용·공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해외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고,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 사전 관리 체계

침해가 발생한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 정보가 과연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건 상당수가 비밀관리성 부재 때문입니다. 핵심 정보를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며,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비밀유지약정을 유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쟁 발생 전에 해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침해 대응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보호 요건 안내 페이지영업비밀 침해 대응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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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 정보를 가져간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되나요?

퇴직 직원이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경쟁사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세 가지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민사적으로는 침해행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피해액으로 추정합니다. 고의적 침해의 경우 인정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국내 유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국외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