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 고객을 얻거나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그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상법 제64조)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대리점계약”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법상 대리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계산으로 거래했는지를 실질로 따집니다.
제품을 사서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되파는 판매점에는 제92조의2가 유추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합니다.
국제계약이라면 준거법·관할·중재 조항이 먼저 결정됩니다.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92조의2는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해지 통보는 대개 짧습니다. 60일 후 계약을 종료한다, 그동안의 협력에 감사한다. 그 문장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은, 몇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거래처가 그대로 본사에 남는다는 사실과, 바로 그 상황을 겨냥한 상법 조항이 6개월 뒤에는 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리점·총판·에이전시로 오래 일해 온 쪽에서 상법 제92조의2를 알게 되는 시점은 대체로 늦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를 찾고, 해외 본사와 연락하고, 번역과 내부 결재를 거치는 사이에 기간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조항이 무엇을 주는지, 누구에게 미치는지, 그리고 국제계약에서 왜 준거법 조항이 이 논의의 입구인지를 정리합니다.
상법 제92조의2가 실제로 주는 것
상법(법률 제20991호, 2026년 7월 23일 시행) 제87조는 대리상을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리 또는 중개입니다.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계약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한계가 붙습니다.
상한. 제9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상금액은 계약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이 기준입니다.
기간. 제92조의2 제3항은 이 보상청구권이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또 하나, 방향이 반대인 의무도 있습니다. 제92조의3은 대리상이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지 이후에 같은 거래처를 계속 상대할 계획이라면, 보상청구와는 별개의 분쟁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5년이 아니라 6개월인가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문장의 무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에 있습니다. 보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제3항이라는 다른 규정이 있으므로, 5년이 아니라 6월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이 6개월은 특별히 극적인 일 없이 소진됩니다. 체결본과 변경 합의를 찾는 데 몇 주, 해외 본사와의 협의에 몇 주, 관계 회복 가능성을 타진하는 서신 왕복에 다시 몇 주. 어느 것도 불합리한 시간은 아니지만, 조항이 허용한 시간은 그만큼 짧습니다.
“대리점계약”이라는 이름이 결정하지 않은 사건
아래 내용은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생략했습니다. 법리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이며 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 유통회사가 다국적 생활용품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과 이른바 “메가대리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제품을 넘기면, 유통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 이후 제품에 관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판매가격을 정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처에 되팔았습니다.
몇 해 뒤 계약이 끝났습니다. 유통회사는 자신이 키운 거래처가 여전히 공급자에게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며 제92조의2에 따른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단계로 답했습니다.
먼저 대리상 해당 여부입니다. 제조자나 공급자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통회사는 제품을 매입해 위험을 지고 가격을 스스로 정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했으므로 대리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 공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유추적용입니다. 대법원은 제92조의2의 취지를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형평의 원칙상의 보호로 설명한 뒤,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에게도 이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그 요건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점은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도 같습니다).
우리 계약은 어느 쪽인가
| 구분 | 대리상 (상법 제87조) | 매입 후 재판매하는 판매점 |
|---|---|---|
| 누구의 이름으로 | 본인의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 | 자기 이름으로 매입·판매 |
| 누구의 계산으로 | 본인의 계산 | 자기 계산 |
| 공급 후 위험 |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남음 | 판매점이 부담 |
| 수익 구조 | 보수 또는 수수료 | 매입가와 재판매가의 차익 |
| 제92조의2 | 직접 적용 |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유추적용 |
국내 유통계약에서도 “대리점”, “총판”, “특약점”, “딜러”는 뒤섞여 쓰이고, 영문 계약서의 “agent”와 “distributor”를 옮긴 국문본은 더 느슨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표제는 판단이 시작되는 자리이지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유추적용의 세 요건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요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 |
|---|---|
| ① 판매조직 편입 | 예컨대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
| ② 고객관계 이전의 계약상 의무 |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을 것 |
| ③ 동일한 보호필요성 |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것 |
세 요건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조직 편입을 인정할 자료도, 고객관계 이전의 계약상 의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아 유추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표제가 같은 두 계약이 조항의 문언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반대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국총판” 광고가 대리권 수여는 아니라는 판단
이름의 문제는 광고에서도 나타납니다. 제조회사가 신문에 자사 제품의 전문취급점 및 A/S센터 전국총판으로 특정 대리점을 기재한 광고를 한 차례 실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대리점에게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취급점이나 전국총판의 실질적 법률관계는 대리상인 경우도, 특약점인 경우도, 위탁매매업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쟁점).
거래처 쪽에서 “본사 총판이니 본사가 책임진다”고 기대했던 사안에서, 그 기대가 곧바로 법률관계가 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 전에 정해지는 것 — 준거법·관할·중재
위 논의는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고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해외 공급자 또는 해외 본사와 맺은 계약이라면 그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거법.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릅니다(묵시적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선택이 없으면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은 양도계약이라면 양도인의 이행 등을 기준으로 그 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을, 계약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합니다.
관할합의.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허용하고, 제2항은 그 합의가 서면(전자우편 등 통신수단으로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제3항은 합의로 정해진 관할을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대로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데 한국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소를 각하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달리 봅니다.
중재조항. 공급·유통 계약에는 중재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효과는 관할합의와 다릅니다. 중재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같은 조 제2항은 그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어도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개시·진행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제39조에 따르며,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릅니다.
이미 외국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또 다른 문제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페이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선수금처럼 금전채권 자체가 문제된 사안은 해외 거래 선수금 분쟁 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해 두어야 할 것
위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보상을 구한 쪽이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거래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이나 거래처를 키우는 데 들인 노력만으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추적용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항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무는 양방향입니다. 제92조의3의 영업비밀 준수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남으므로, 같은 자료로 같은 거래처를 계속 상대하려는 계획은 별개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유일한 길도, 항상 나은 길도 아닙니다. 청구를 진행할 만한지, 어떤 형태로 할지는 계약 문언, 실제 운영 방식, 상대방이 한국에 보유한 자산, 그리고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사안별 판단의 영역이고, 결론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계산으로 거래했는지에서 판단이 시작됩니다(상법 제87조).
대리상은 제92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종료 전 5년간 평균연보수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항).
자기 이름·계산으로 재판매하는 판매점은 판매조직 편입 · 고객관계 이전의 계약상 의무 · 동일한 보호필요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유추적용에 이릅니다(2011다28342).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3항).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닙니다.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관할·중재 조항이 먼저 결정되고, 중재합의 항변이 나오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중재법 제9조 제1항).
대리점·총판·에이전시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계를 설명하는 것보다 서류가 더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체결본과 변경 합의, 준거법·분쟁해결 조항, 공급과 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진 방식, 해지 시점과 그 사유, 거래처 자료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계약 문언, 거래 기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한국에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고정 수임료표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업무 범위를 정한 뒤 사건별로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제목이 “대리점계약”인데 상법 제92조의2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과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은, 제조자나 공급자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품을 매입해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했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상이 아니며, 이 경우 제92조의2는 판매조직 편입·고객관계 이전의 계약상 의무·동일한 보호필요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상 보상청구권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상법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 적용되고, 보상청구권에는 제92조의2 제3항이라는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보상금액을 계약 종료 전 5년간 평균연보수액(존속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계약에 중재조항이 있는데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소가 계속 중이어도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제39조에 따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공급자가 우리 거래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보상이 인정됩니까?
그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11다28342 사건에서도 계약 종료 후 공급자가 계속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대리상 해당 여부와 유추적용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리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9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계약 문언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문언, 실제 운영 방식, 보수 구조, 해지의 경위와 시점, 당사자가 정한 준거법과 관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상법(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제64조·제87조·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 / 국제사법 제8조·제45조·제46조 / 중재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제9조·제39조 / 민법 제125조. 인용 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