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세부 사정을 각색해 재구성한 사례 이야기입니다.

핵심 요약

  • 마약 투약 처벌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필로폰·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의 투약·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 수출입·제조·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무겁고(제58조), 영리·상습이거나 가액·수량이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가중됩니다.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은 향정 가목 ‘사용’죄(제59조 제1항 제5호)가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용이 미수에 그친 경우 불능미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죄명·조문으로 기소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비자 취소·출국명령·강제퇴거·입국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나,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릅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형사사건이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이라고 들었다거나, 친구가 권해서 한 번 해 봤다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날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고서야 사태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마약 투약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고, 어떤 물질을 어떤 행위로 다루었는지, 그리고 검사가 어떤 죄명으로 기소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이야기는 실제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죄명’과 ‘법조문’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등장인물과 세부 사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의뢰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합성대마를 둘러싼 한 사건 — ‘사용’은 증명되지 않았는데

ㄱ씨는 합성대마로 의심되는 물질을 구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ㄱ씨를 향정신성의약품(가목)에 해당하는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서는 ㄱ씨가 실제로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은 ㄱ씨가 사용할 고의로 행위에 나아갔고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이른바 ‘불능미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용 자체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사용하려 한 시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미수도 처벌된다’는 일반적 인식에 비추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미수 처벌의 함정

그러나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법조문의 구조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를 처벌하면서(제5호), 같은 조 제3항에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되 ‘제5호는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향정 가목의 ‘사용’은 처음부터 미수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불능미수란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어 처벌하는 경우인데, 그 전제로 해당 죄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향정 가목 사용죄는 법이 명시적으로 미수 처벌에서 빼 두었으므로, 사용이 미수에 그쳤다면 불능미수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위 판결은 형법 총칙(제8조·제27조·제29조)과 마약류관리법의 체계를 함께 짚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전 옛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현행법도 제59조 제3항에서 같은 구조(제5호 미수 제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향정 가목 ‘사용’이라는 특정한 죄명에 한정된 결론이라는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지·매매·수출입 등 다른 행위나 다른 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 마약 사건은 ‘죄명’부터 다툼이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그리고 검사까지 모두 적용한 법리를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을 가목·나목·다목과 마약·대마 등으로 나누고, 사용·소지·매매·수출입 같은 행위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달리 정하면서, 미수범 처벌 여부까지 조문별로 다르게 규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물론 처벌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의 다툼은 흔히 ‘죄명’과 ‘적용 법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물질로 분류되는지, 사용인지 소지인지 매매인지, 그것이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쟁점은 법조문을 평면적으로 읽어서는 드러나지 않고,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보입니다. 동시에 분명히 해 둘 것은, 위 판결은 매우 좁은 예외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마약류의 사용·소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마약류 유형별 처벌 기준

마약 투약 처벌의 법정형은 물질의 분류와 행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는지는 물질마다 다르므로,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유형(예시) 대표 행위 법정형 근거
필로폰(메스암페타민)·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 투약·소지·매매·수수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합성대마·LSD 등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소지·소유·사용·관리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 제1항 제5호
헤로인 등 마약 소지·투약·수수·운반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 제1항 제3호
대마 흡연·섭취·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향정 가목의 수출입·제조·매매 수출입·제조·매매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영리·상습은 사형·무기·10년 이상) 제58조 제1항·제2항
영리·상습·대량 등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또는 특별법으로 가중 제60조 제2항·제61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이처럼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물질과 행위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부터 무기징역까지 폭이 매우 넓습니다. 또한 각 죄의 미수범 처벌 여부도 조문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형량 표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이라면 — 형사처벌과 체류자격은 별개로 움직인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류자격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비자 취소, 출국명령, 강제퇴거, 그리고 향후 입국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특히 큰 영역입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형사처벌에 자동으로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죄명과 선고형, 체류 이력, 국내 가족·생활 기반 등을 종합한 출입국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만큼 외국인 마약 사건은 형사 절차와 체류 문제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결과가 체류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체류 상황이 사건 전반의 대응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의 마약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검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소·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마약 사건은 적용 조문 하나, 물질 분류 하나, 행위의 태양 하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바로잡은 사례에서 보듯, 어떤 쟁점은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드러나며, 사건 초기의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마약류의 사용·소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약 관련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이 입건된 상황이라면, 카카오톡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외국인 마약 형사변호 안내 페이지를, 그 밖의 외국인 형사사건은 외국인 형사사건 변호 안내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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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물질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을 투약·소지·매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를 흡연·섭취·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마약(헤로인 등)이나 합성대마 등 향정 가목의 소지·투약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수출입·제조·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제58조·제59조). 영리·상습이거나 가액·수량이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가중됩니다.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은,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사용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는 법이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용이 미수에 그쳤다면 이른바 ‘불능미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적용된 죄명과 법조문의 구조에 따른 결론으로,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어떤 조문으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용·소지·매매 여부와 물질의 분류, 증거 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으면 외국인은 강제퇴거되나요?

형사처벌과 체류자격은 별개의 절차로 움직이며,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비자 취소,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큰 영역이지만, 실제 결과는 죄명과 형량, 체류 이력,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한 출입국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 (Pyoung-ho Kim)
한국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2021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2014년 이래 민사·형사·가사 등 전 분야 누적 5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